미국 브랜드의 진품을 팔던 대만 매장과 백화점 운영자가 상표 표시 때문에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지식재산및상업법원 114年度民商上字第11號 판결은 상품 자체에는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면서, 간판과 광고에 별도로 사용한 상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KOTRA의 2026년 오프라인 유통망 지원 공고는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한국상품전과 백화점·쇼핑몰의 홍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는 공급할 상품과 함께 현지 업체가 제작할 간판·소개 페이지의 승인 범위를 정할 일이 남습니다.
상품은 진품이었지만, 매장은 어떻게 보였나
사건의 판매업자는 해외에서 유통된 의류를 수입했고, 대만과 해외의 상표권자는 같은 회사였습니다. 진품임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 회사가 유통시킨 이 상품의 판매에 대해 상표권자가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권리소진이라고 합니다.
쟁점은 판매 공간이었습니다. 매장과 유리창에는 브랜드 문자가 크게 드러났고, 판매업자 표시나 병행수입 설명은 상대적으로 작거나 덜 눈에 띄었습니다. 백화점 웹사이트에도 브랜드가 앞세워졌습니다. 다른 브랜드 상품도 함께 파는 매장이었지만,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나 허가·제휴 관계가 있는 곳으로 이해할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판결 이유 제6항 제1부분).
판매업자는 자사 표시와 병행수입 문구도 넣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브랜드 글자가 시선을 끄는 데 비해 그 설명은 작거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공식 관계에 대한 혼동을 막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정해진 글자 크기를 맞추면 안전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건은 아닙니다.
판매할 상품의 이름을 알리는 데 필요한 사용
진품을 설명하려면 브랜드 이름을 쓸 일이 생깁니다. 현행 상표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상품·서비스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품·서비스를 가리킬 필요가 있는 경우, 거래 관행에 맞는 정직한 상표 사용을 허용합니다. 소비자가 출처나 관계를 혼동할 우려가 생기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식별하는 설명과 매장 전체의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표시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표법 제5조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관련 물건, 광고와 인터넷 매체의 상표 사용도 다룹니다. 이번 재판부 역시 필요한 상품 정보 제공이 적법할 여지를 인정하면서, 실제 매장의 두드러진 표시에는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36조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상품의 국제적 권리소진에도 변질·손상·무단 가공·개조 또는 다른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표시 행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였습니다. 과거 행위의 판단과 지금 새 매장을 준비할 때 적용하는 법령의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백화점도 광고를 관리하고 매출에 참여했습니다
입점 계약에는 판매업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백화점 운영자의 책임 검토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매장·쇼윈도·공식 웹사이트 광고를 관리하고 심사할 권한을 가졌으며, 매출에 따른 수익도 얻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권리자는 문제를 알렸습니다. 통지 뒤에도 표시가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은 브랜드 권리자에게 불리했던 원심 부분을 취소하고, 백화점 운영자에 대한 금지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매업자 쪽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판결일은 2026년 5월 14일입니다. 이후 상고 결과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항소심 주문과 책임 판단).
이 판단을 모든 건물주의 책임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광고를 누가 만들고 승인했는지, 운영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통지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입니다.
입고 증빙 옆에 간판 시안과 웹 화면을 두는 이유
한국 브랜드와 대만 판매 파트너가 협의할 때는 공급되는 상품의 출처 자료와 함께 실제 광고물을 놓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매장명, 영업자명, 브랜드명과 권한 관계를 소비자가 어떻게 읽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간판만 고쳐도 백화점 웹페이지나 행사 배너에 다른 표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광고 사전 승인, 수정 요청을 받을 담당자, 계약이 끝났을 때 표시를 내릴 책임도 협의할 항목입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얻는 계약 검토상의 제안입니다. 특정 면책 문구가 모든 표시를 적법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만 매장 표시를 검토받으려면 wei@hoveringlaw.com.tw로 판매 경로와 광고가 게시된 위치를 간단히 알릴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상품 사진만 넣기보다 소비자가 보게 되는 입구 전체, 쇼윈도와 온라인 소개 화면을 함께 남겨 둡니다.
법령·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이 글은 공개 판결의 확인된 판단과 대만 상표법을 설명하며, 개별 매장의 침해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 지식재산및상업법원 114年度民商上字第11號 민사판결, 2026년 5월 14일.
- 대만 상표법 제5조 상표 사용, 제36조 권리 효력의 제한, 시행 연혁. 2022년 개정 제68·70조 등은 확인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KOTRA 2026 대만 오프라인 유통망 한국상품전 연계 테스트마케팅 공고, 2026년 하반기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서 진품을 병행수입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 상표권자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사람이 국내외 시장에 유통시킨 상품에는 원칙적으로 권리소진이 적용됩니다. 다만 변질·손상·무단 가공·개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를 살펴야 합니다. 상품 판매와 별도로 매장이나 광고에 상표를 사용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 간판 밑에 병행수입이라고 적으면 충분한가요?
- 그 문구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브랜드 글자의 크기와 위치, 실제 판매업자 표시, 쇼윈도와 백화점 웹페이지가 주는 전체 인상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의 공식 판매처나 제휴 매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백화점이 만든 웹페이지는 입점 업체만 책임지나요?
- 누가 표시를 정하고 관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 운영자의 광고 관리·심사 권한과 매출에 따른 수익, 권리자의 통지 뒤에도 계속한 행위 등이 책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모든 임대인에게 같은 책임이 생긴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