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아님’에 직접 표시하고 서명한 확인서가 퇴사 뒤 수당 청구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직원에게는 늦은 퇴근 기록과 업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대만고등법원 가오슝분원 114年度勞上易字第13號 판결은 어느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실제 근무 확인 방식과 메시지 내용까지 판단했습니다.
2026년 WorldJobPlus의 대만 기술영업 채용 공고에는 본사의 제조·품질·연구개발 부서와 실시간 소통하는 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직무에서 퇴근 뒤 업무를 했다면, 연락 시각과 함께 그때 무엇을 수행했는지가 기록에 남아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고의 기업에 노동분쟁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수당은 이미 인정됐습니다
실제 사건의 근로자는 호텔 제과 부문의 주방장이었습니다. 제1심은 일부 초과근무수당 9,467대만달러와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요구한 금액은 1,090,460대만달러였습니다. 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오슝분원은 2026년 4월 22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에는 상고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 직원에게는 초과근무가 전혀 없었다’는 결론으로 읽으면 사건의 결과가 바뀝니다(판결의 심판 범위와 주문).
출퇴근 기록의 추정과 확인서의 내용
노동사건법 제38조는 출근기록에 적힌 시간을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시간으로 추정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반대 증거로 다툴 수 있는 추정이므로, 그 기록과 함께 제출된 자료도 보게 됩니다.
호텔의 확인서에는 출퇴근 기록과 정규 시간의 차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 초과근무가 아닌 경우를 각각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다툰 날짜에는 ‘초과근무 아님’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서명이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신청 절차를 알고 있었고, 미리 신청하지 못했을 때 확인서를 통해 실제 근무를 확인하는 운영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인사 담당자가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초과근무 아님’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서명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에는 인사 담당자가 그런 표시를 요구하거나 암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노사가 실제 의사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기로 합의했다거나 서명을 강요했다는 점까지 입증됐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날짜의 추가 근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부 날짜의 초과근무는 이미 인정됐다는 사실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판결 이유 제6항).
회사에 신청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신청 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노동사건법 제33조는 표준계약으로 맺은 증거 합의가 사정상 현저히 불공정하면 근로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의 임금은 노동기준법 제24조의 보호를 받습니다. 확인서의 이름이나 서명 한 칸이 이 규정들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근 뒤 메시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근로자는 다른 부서 직원들과 퇴근 뒤 주고받은 대화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그 대화를 업무 내용을 서로 상기시키는 것으로 읽었고, 해당 자료만으로 사용자를 위해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판결 이유 제6항 제3부분).
어떤 기록을 더 연결해야 할까요? 한국 본사의 요청을 받아 자료를 수정하거나 고객 문제를 처리했다면, 요청 내용과 실제 작업물, 시작·종료 시각 및 승인·확인 내용을 같은 날짜에 맞춰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메시지 수나 로그인 시간만으로 수당을 계산하라는 공식은 아닙니다.
대화 원문을 남깁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보관하면 앞뒤 요청이나 완료 시점이 빠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 업무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정정 요청과 답변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지 근무 기록을 본사 자료와 맞출 때
노동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기록을 매일 분 단위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본·복사본 신청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기록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별 청구의 시효까지 이 한 문장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본사와 대만 법인의 담당자가 서로 다르면, 누가 업무를 지시했고 누가 시간을 확인했는지까지 정리합니다. 한국 회사와 연결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법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상대와 실제 근무 장소도 확인 대상입니다.
대만 수당 분쟁에 관한 첫 문의는 wei@hoveringlaw.com.tw에 근무 장소, 재직·퇴사 여부와 다투는 기간을 간단히 적어 보낼 수 있습니다. 상세 인사자료의 전달 방법은 그다음에 정합니다. 먼저 확보할 것은 해당 날짜의 출퇴근 원자료와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행법·판결 확인. 대만 근로관계의 일반적인 증거 설명이며, 특정 근무시간의 임금 청구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
- 대만고등법원 가오슝분원 114年度勞上易字第13號 민사판결, 2026년 4월 22일.
- 노동사건법 제38조 출근기록의 추정, 제33조 증거 합의.
- 노동기준법 제24조 연장근로 임금, 제30조 출근기록.
- WorldJobPlus 대만 기술영업 채용 공고, 접수기간 2026년 6월 30일~7월 31일. 기업이 등록한 직무 내용이며 분쟁 통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서 퇴근 기록이 늦으면 그 시간이 모두 초과근무인가요?
- 노동사건법 제38조는 출근기록의 시간을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시간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반대 증거로 다툴 수 있는 추정입니다. 실제 근무 확인서, 업무 내용과 승인·확인 관행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판단됩니다.
- 퇴근 뒤 한국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근로관계와 법을 먼저 확인한 뒤, 업무 지시·승인과 실제 수행 내용·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업무 내용을 서로 상기시키는 정도여서 해당 청구를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판단됐습니다.
- 회사 확인서에 초과근무가 아니라고 서명하면 더는 다툴 수 없나요?
- 서명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모든 다툼을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서명 경위에 관한 주장과 다른 증거까지 검토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의 현저히 불공정한 증거 합의는 노동사건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확인서로 법정 보호를 일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