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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파업의 손실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 손해배상 면책과 해고·감봉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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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대만 사업장의 적법한 쟁의행위로 생긴 손실은 회사가 곧바로 노조와 조합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노사쟁의처리법 제55조가 그 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손실 보고서를 요구하는 상황과 현지 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나누어 검토할 일입니다.

중앙사 2026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과 타이중 노조는 합의했으나 타오위안 쪽 협상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후속 결과는 미정입니다. 이 보도만으로 개별 쟁의행위의 적법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55조가 보호하는 행위와 사람

보호 대상은 조문상 노조와 조합원입니다. 그 법에 따라 이루어진 쟁의행위라는 조건도 붙습니다. 제55조 제1항은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요구하므로, 작업 중단을 모두 같은 면책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은 어떨까요? 노조와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성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침해 위험을 일으키면 그 예외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생산 손실액은 손해 자료입니다. 현장 행동 기록으로는 각 참가자가 무엇을 했는지 검토합니다.

파업 요건은 투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5조는 이미 법령·계약·단체협약에 있는 권리의 다툼과, 근로조건의 유지·변경을 요구하는 조정사항을 구별합니다. 제53조는 원칙적으로 조정 불성립 전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권리사항 분쟁을 이유로 한 파업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용자의 노조법 제35조 또는 단체협약법 제6조 제1항 위반이 중앙 주무기관의 판정으로 인정된 경우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파업 선포와 피켓라인 설치에는 제54조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비밀투표와 전체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모는 전체 조합원입니다. 단순한 의향 조사를 이 법정 투표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사와 국방부 및 소속 기관·학교의 노동자는 파업이 금지됩니다. 수도·전력·가스·병원 및 조문에 열거된 금융 업무 등에는 필수서비스 약정이 필요하고, 정해진 통신사업에는 기본 음성통신 유지 요건도 있습니다. 중대 재난 때의 정부 제한 권한도 제54조에 있으므로, 일반 제조업의 투표 결과를 다른 업종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중재로 넘어가면 같은 사건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제25조는 조정 불성립 후 당사자가 공동으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로와, 서면 합의로 조정 없이 중재하는 경로 등을 정합니다. 일정한 공익 사건 등의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모든 중재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중재가 진행 중이면 제8조가 적용됩니다. 조정·중재·판정 기간에 사용자는 그 쟁의 사건으로 폐업·조업 중단·근로계약 종료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노동자도 그 사건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에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협상이 이어진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법정 절차가 실제로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자 해고·감봉에 남는 구제 절차

노조법 제35조는 사용자와 사용자를 대신해 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노조 활동·단체교섭·쟁의행위 참가 또는 지지를 이유로 한 법정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강등·감봉은 무효입니다. 본사 승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지 관리자의 조치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제2항에 해당하는 분쟁은 노사쟁의처리법 제39조의 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위반 사유나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직원은 조치 내용과 통보일, 관련 메시지를 보존하고, 관리자는 실제 인사 사유와 결정 시점을 설명할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수당 자체의 요건은 대만 해고와 자견비에서 따로 다룹니다.

대만 변호사는 조정·중재·투표 자료로 쟁의행위의 요건을 검토하고, 사용자의 인사 조치와 배상 요구에 대한 대응 또는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신청을 맡을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wei@hoveringlaw.com.tw.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타이중 사무소: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

인사 통보를 받은 직원에게 남은 기간과 회사가 제시한 사유는, 참가자 명단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자주 묻는 질문

회사는 파업으로 생긴 손실을 노조와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노사쟁의처리법 제55조는 노조와 조합원이 그 법에 따라 한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를 이유로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모든 작업 중단이나 모든 참가자가 자동으로 그 보호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이 실패한 뒤 중재가 진행되어도 파업할 수 있나요?
같은 노사쟁의가 중재 중이면 제8조에 따라 노동자는 그 사건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도 그 사건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 실패와 투표 통과만으로 이후 절차의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조 활동이나 쟁의 지지를 이유로 해고·감봉되면 언제 판정을 신청하나요?
노조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해고·강등·감봉 분쟁은 노사쟁의처리법 제39조에 따라 중앙 주무기관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반 사유나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사건이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