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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소액사건 판결에 불복하는 외국인 당사자: 해외에 살 때의 항소 기한과 '법령 위반'이라는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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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당사자의 상소는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대만 소액사건(小額事件) 판결문 끝에는 대개 이런 안내가 붙습니다. 2025년 6월 지룽 간이법정의 한 판결문에도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송달 후 20일이라는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만 대만달러 이하의 금전 청구가 소액절차로 진행된다는 점, 재판비와 조정 절차는 대만에서 못 받은 돈이 10만 대만달러 이하일 때에서 다뤘습니다.

20일에 더해지는 날

항소는 판결 송달 후 20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0조, 제436조의32 제2항). 다만 법원 소재지에 살지 않는 당사자는 법정기간을 계산할 때 이동 기간(在途期間)을 뺍니다(제162조). 사법원 기준은 해외 거주자에게 아시아 37일, 유럽·북미·남미·오세아니아 44일, 아프리카 72일을 정합니다(법원 소송당사자 이동기간 기준 제3조). 서울에 사는 당사자라면 20일에 37일이 붙습니다. 기준은 사는 곳입니다. 잠깐 출국했을 뿐 대만에 계속 사는 사람에게는 해외 일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 소재지에 살면서 기간 안에 항소를 대신 낼 수 있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이동 기간은 빼지 않습니다(제162조 제1항 단서).

하루 차이도 봐주지 않습니다. 스린 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0일에 국내 이동 기간 2일을 더한 기한보다 하루 늦은 항소를 각하했습니다(스린 결정).

해외에서 항소한다면 대만 안의 송달 장소도 정해야 합니다. 대만에 송달받을 곳이 없는 항소인은 대만에 있는 송달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제133조 제2항),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49조 제5항).

'법령 위반'이 뜻하는 것

소액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제436조의24 제2항). 법령 위반이란 판결이 법규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이고(제468조), 항소장에는 어느 법령을 어떻게 어겼는지와 그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제436조의25).

판결서에 이유가 없으면 어떨까요?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주문만 적을 수 있습니다(제436조의18). 일반 사건의 당연 위법 사유 가운데 '판결 이유 불비·모순'(제469조 제6호)은 소액사건 항소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436조의32 제2항이 제46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룽 지방법원은 2025년 9월, 교통사고 경위와 기일에 나가지 못한 사정만 적은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기일 통지는 항소장에 적힌 바로 그 주소로, 관할 경찰·자치기관에 맡겨 두는 방식(寄存送達)으로 송달됐습니다. 법원은 맡긴 날부터 10일이 지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 한쪽 변론 판결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지룽 결정, 제138조 제2항).

통지가 잘못 갔다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적법한 통지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법원은 한쪽 변론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386조 제1호). 이는 법령 위반의 전형입니다.

타오위안 지방법원 2025년 9월 판결이 그런 사례입니다. 1심은 피고에게 갈 변론기일 통지서를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했고, 피고가 나오지 않은 기일에 한쪽 변론으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항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심리해, 사고와 관계없는 수리 항목을 빼고 배상액을 52,089 대만달러에서 33,887 대만달러로 줄였습니다(타오위안 판결).

절차에서 이겨도 결론이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베이 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교도소에 있던 피고에게 기일 통지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1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 청구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신베이 판결). 일반 사건이라면 1심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제451조가 소액사건 항소에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 할 수 없는 것들

2심에서는 청구를 바꾸거나 반소를 낼 수 없습니다(제436조의27). 새 주장이나 증거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심의 법령 위반 때문에 내지 못한 것만 예외입니다(제436조의28). 증거를 낼 자리는 결국 1심입니다. 항소 이유만 봐도 이유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제436조의29), 2심 재판에는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36조의30).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뒤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제436조의31).

2심 재판비는 청구 금액 10만 대만달러 이하라면 2,250 대만달러입니다(사법원 재판비 대조표, 2026년 10월 21일 확인).

서울에 살고, 해당 법원 소재지에 살면서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송달 다음 날부터 세어 57일째가 항소 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이나 그 밖의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22조, 민사소송법 제161조).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절차는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때에 정리했습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연락처는 wei@hoveringlaw.com.tw이고, 타이중 사무소는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사는데 대만 소액사건 판결을 송달받았습니다. 항소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항소 기간은 판결 송달 후 2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0조, 제436조의32). 법원 소재지에 살지 않는 당사자는 이동 기간(在途期間)을 빼고 계산하고(제162조), 사법원 기준상 아시아 거주자는 37일입니다. 법원 소재지에 살면서 항소를 대신 낼 수 있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이 날수는 빼지 않습니다.
1심 판결서에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항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서는 주문만 적을 수 있고(제436조의18), 소액사건 항소에 준용되는 당연 위법 사유는 제46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라서 '판결 이유 불비·모순'(제6호)이 빠져 있습니다(제436조의32 제2항). 어떤 법령을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제436조의25).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한쪽 변론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적법한 통지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법원은 한쪽 변론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386조 제1호). 이것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항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 2심은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단하므로, 청구 자체가 정당하면 결론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