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후기에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쓴 것과 상대를 비하하는 욕설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만 형법은 구체적 사실을 퍼뜨리는 명예훼손과 공개적인 모욕을 구분합니다. 제309조와 제310조가 각각의 출발점입니다.
작성자 계정도 기록합니다. 영수증이 있는 경험담인지, 확인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와 글을 볼 수 있는 범위까지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문제된 한 줄만 번역하면 앞뒤 대화와 표현의 의미가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부분과 평가한 부분
제310조의 명예훼손은 대중에게 퍼뜨릴 의도로 타인의 명예를 해칠 사실을 적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문자·그림으로 퍼뜨린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실이면 모두 허용될까요? 같은 조 제3항은 진실을 증명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사생활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이익과 관계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말만으로 발언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익에 관한 표현에는 사실 확인 과정도 중요합니다. 헌법법정 112년 헌판자 제8호 판결은 발언 전에 합리적으로 확인했고 확보한 자료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사실임을 끝내 증명하지 못해도 제310조 제3항의 불처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확인에 사용한 자료가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경솔함이라는 악의가 없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공익과 관련된 명예훼손 발언에 관한 것입니다.
후기에는 결제 내역과 예약 조건,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 사업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나누어 남깁니다. ‘기분이 나빴다’는 평가와 ‘사기범이다’라는 범죄 단정은 입증할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제311조는 선의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적 평가가 가능한 사항에 적절한 논평을 한 경우 등의 불처벌 사유를 정합니다.
모욕죄에는 표현의 맥락을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법정 113년 헌판자 제3호 판결은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고의,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견딜 범위를 넘는 침해, 표현의 맥락과 가치 등을 함께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명예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해 보호돼야 하는 범위로 처벌을 한정한 것입니다.
욕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말다툼인지, 상대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는지, 공적 사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는지처럼 발언 전후가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글 전체와 댓글 흐름을 확보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어로 썼다면 원문을 남깁니다. 비속어의 강도나 반어적 표현, 존댓말 안에 담긴 비하가 번역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문만 따로 저장하지 말고 원문 게시물과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삭제 전후에도 필요한 기록
보관할 대상은 문제된 문장, 게시물 주소, 계정 식별정보, 작성·확인 시각, 공개 범위입니다. 수정했다면 전후 버전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지우기 전에 확보한 화면과 원본 파일도 따로 보존합니다.
삭제는 유죄 인정이나 고소취소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발언의 법적 평가와 추가 확산을 줄이는 행동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료를 남긴 뒤 게시물 수정·삭제나 플랫폼 신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메시지인지 단체 대화방인지도 기록합니다. 이 글은 대만법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을 전제로 하며, 한국에서 올린 글에 어느 나라의 관할과 법이 적용되는지는 게시 장소·대상·피해 발생 경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할 때, 작성자가 소환됐을 때
고소기간은 6개월입니다. 제314조는 이 장의 죄를 고소가 필요한 범죄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때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익명 계정 사건에서는 누구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정을 처음 본 날과 작성자를 확인한 경위를 구분해 남깁니다.
작성자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삼는 게시물과 혐의를 확인하고, 올리기 전에 확보했던 자료를 정리합니다. 나중에 찾은 자료는 찾은 시점을 표시합니다. 사후에 알게 된 내용을 발언 당시 이미 확인한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보상·삭제를 합의할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시점과 재고소 제한도 함께 검토합니다. 남겨 둘 것은 합의했다는 메시지 한 줄보다 합의서, 지급 기록, 문제된 원문과 실제 삭제·수정 내역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형법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4조
- 헌법법정 112년 헌판자 제8호 판결, 2023년 6월 9일
- 헌법법정 113년 헌판자 제3호 판결, 2024년 4월 26일
- 형사소송법 제237조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서 사실인 내용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 형법 제310조 제3항은 진실임을 증명한 경우의 불처벌을 정하지만, 사생활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이익과 관계없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공익 관련 발언에는 112년 헌판자 제8호 판결의 합리적 사실 확인 기준도 적용됩니다.
- 대만에서는 욕설 한마디면 언제나 모욕죄가 되나요?
- 113년 헌판자 제3호 판결은 표현의 맥락, 명예 침해의 정도와 표현의 가치를 함께 살펴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견딜 범위를 넘는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거친 단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