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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플랫폼에서 파는 한국 셀러, 재고를 대만 창고에 넣으면 세금과 회사 등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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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쿠팡을 통해 대만에 진출한 한국 중소상공인이 1만 곳 이상이라고 글로벌이코노믹이 10월 27일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쿠팡Inc를 인용해 올해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가 들어섰고 대만의 약 70% 지역에서 주말에도 익일배송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통관·배송·마케팅 같은 수출 업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글로벌이코노믹).

셀러와 플랫폼이 어떤 계약을 맺는지는 기사에 없습니다. 대만 법이 묻는 것은 상품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주문서와 수입 신고서에 누가 판매자와 수입자로 적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뀔 때마다 대만에서 져야 할 의무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한국에서 부치는 동안 세금은 수하인 쪽에 있습니다

대만 영업세는 대만 안에서 상품을 파는 거래와 상품을 수입하는 거래에 붙습니다(가치형 및 비가치형 영업세법(加值型及非加值型營業稅法) 제1조). 어느 판매가 대만 안의 판매인지는 제4조가 정합니다. 운송이 필요한 상품이면 출발지, 곧 기운지(起運地)가 대만인지를 봅니다.

부산이나 인천에서 출발한 상자는 이 기준으로 대만 안의 판매가 아닙니다. 대만 쪽에서는 수입이고,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입 화물의 수하인이나 소지인이 영업세를 냅니다. 걷는 곳은 세관입니다(제41조). 재정부 안내 사례도 대만 안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는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 사람을 영업세 납세의무자로 설명합니다(재정부 세무포털 진구 사례).

소액 면세도 수하인을 기준으로 셉니다. 셀러가 아닙니다. 재정부는 완세가격 2,000 대만달러 이하인 우편물과 특송 화물에 관세·화물세·영업세를 걷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담배·술과 관세할당 대상 농산물은 제외). 우편물이든 특송 화물이든 같은 사람이 반년(1~6월, 7~12월) 동안 면세로 6번을 받고 나면 7번째부터는 면세가 없습니다(재정부 진구 유의사항). 같은 발송인이 같은 편으로 같은 사람에게 보낸 화물을 나눠 신고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세율과 과세가격 계산은 대만 수입 관세·영업세·화물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앱이나 구독처럼 화면으로 제공하는 상품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만 안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어도 대만 개인에게 전자용역을 파는 외국 사업자는 영업세법상 영업인이 됩니다(제6조 제4호). 그 등록 기준은 외국 회사의 전자서비스 영업세 등록에 정리했습니다.

출발지가 대만 창고가 되면

대량으로 들여온 재고가 대만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나가면 기운지가 대만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이제는 대만 안의 판매입니다. 영업세를 내는 사람은 그 상품을 파는 영업인이고(제2조 제1호), 외국 회사가 대만 안에 둔 고정 영업장소는 영업인으로 봅니다(제6조 제3호). 영업인의 본점과 고정 영업장소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기관에 세적등록(稅籍登記)을 해야 합니다(제28조).

그러면 판매자는 누구일까요? 답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재정부는 공동구매 플랫폼을 예로 들며, 사업자가 물건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도 있고 입점 업체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합니다(재정부 국내 온라인 거래 사례). 앞의 방식이라면 대만 소비자에게 파는 쪽은 플랫폼이고, 한국 셀러는 플랫폼에 물건을 넘긴 공급자입니다. 뒤의 방식이라면 셀러가 판매자로 남습니다. 입점 계약서와 판매자 약관, 소비자 주문 화면에 누가 판매자로 적혀 있는지가 첫 번째로 볼 서류입니다.

셀러가 판매자로 남는 경우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물류회사가 운영하는 창고에 내 재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창고가 나의 '고정 영업장소'가 되는가입니다. 영업세법 조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없습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곳이지요. 관할 국세국에 사실관계를 적어 확인해 둘 대목입니다.

수입자 이름에 따라오는 책임

재고를 대만에 들여올 때는 누군가 수입 신고서에 수하인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세관에서 영업세를 내는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여기에 한 가지 책임을 더 붙입니다.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 제9조에 따르면 상품을 수입한 기업경영자는 그 상품의 설계·생산·제조자로 봅니다. 그래서 제7조의 안전성 책임을 지고, 위반으로 소비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연대해서 배상합니다(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식품, 아이 용품처럼 몸에 닿는 상품일수록 이 조문이 무겁습니다. 누가 수입자가 될지는 운송 편의만으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만에 회사가 없는데 대만에서 영업하면

회사법도 따로 묻습니다. 회사법(公司法) 제371조는 외국 회사가 지점(分公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외국 회사 이름으로 대만에서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기면 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 가운데 하나를 물리거나 징역·구류와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스스로 지고, 둘 이상이면 연대합니다.

대표사무소(辦事處)를 내면 어떨까요? 같은 법 제386조의 사무소는 지점을 세워 영업할 뜻이 없는 외국 회사가 대표자를 보내 두는 곳이어서, 대만 창고에서 물건을 파는 주체로 삼기 어렵습니다. 대표사무소의 업무 범위는 대만 대표사무소의 세금에서 설명했습니다.

남는 선택지는 셋입니다. 대만 자회사를 세우는 것, 한국 회사의 대만 지점을 등기하는 것, 아니면 대만의 수입·유통업자에게 팔아 그 회사가 수입자이자 판매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회사부터 보면, 한국 회사가 대만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은 외국인투자조례(外國人投資條例) 제4조 제1호의 투자입니다.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투자 신청서와 투자계획을 내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관기관은 서류가 갖춰진 뒤 1개월 안에(다른 기관 권한이 걸리면 2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지점은 회사법에 따라 경제부에 등기합니다. 영업에 쓸 자금을 따로 떼어 두고 대만 안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회사법 제372조). 경제부의 지점 설립 첨부서류 안내가 투자심의사(投資審議司)의 투자허가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중국 대륙의 개인·법인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30%를 넘는 지분을 갖거나 지배력을 가진 외국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는 지점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투자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경제부 지점 설립 첨부서류 안내). 자회사와 지점의 책임·세금 차이는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와 대만 회사 설립 기초에 있습니다.

대만에서 사람을 쓰기 시작할 때

고객 문의를 받고 반품 상자를 여는 직원을 대만에서 뽑는 단계가 오면, 고용주가 누구인지가 서류로 드러납니다. 노동보험조례(勞工保險條例) 제6조에 따라 5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의 직원은 고용주를 가입 단위(投保單位)로 노동보험에 들고, 재직 중인 외국인 직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적립은 대상이 더 좁습니다. 노동자퇴직금조례 제7조가 정한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만 국적 근로자,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영주 허가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등이고, 고용주는 이 근로자들을 위해 매월 퇴직금을 적립합니다(같은 조례 제6조).

한국 본사 직원을 대만에 보내 창고나 고객 응대를 맡기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외국인은 고용주가 신청한 허가 없이 대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 제43조).

반품과 분쟁은 누구에게 오나

플랫폼 주문은 소비자보호법의 통신판매(通訊交易)입니다(제2조 제10호). 판매자는 이름, 대표자, 영업소, 전화나 이메일 같은 연락 수단, 해제 기간과 방법을 소비자가 열람·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8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뒤 7일 안에 이유를 말하지 않고, 비용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합리적 예외 제외). 해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정보를 준 다음 날부터 7일을 새로 세되, 원래 기산점부터 4개월이 지나면 해제권이 사라집니다.

한국에서 부친 상품이 돌아오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 조문은 셀러의 계산을 바꿉니다. 소비관계가 생긴 곳의 법원도 소비자 소송을 관할합니다(제47조). 주문서에 판매자로 적힌 쪽이 이 의무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대만에 사는 개인이 판매자가 되는 경우

대만에 거주하면서 한국 상품을 사들여 플랫폼에서 직접 파는 사람은 사정이 또 다릅니다. 재정부는 판매를 모두 온라인으로 하는 판매자가 월 매출이 상품 10만 대만달러, 용역 5만 대만달러(2025년 1월 1일부터) 이하이면 세적등록을 잠시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기준을 넘은 달에는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등록 뒤 월 매출이 20만 대만달러에 못 미치면 국세국이 1%로 분기마다 고지하고, 20만을 넘으면 세법상 통일영수증 사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통일영수증(統一發票)을 쓰며 5%로 두 달마다 신고합니다(재정부 국내 온라인 거래 유의사항).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한국에서 직배송하는 지금도 대만 소비자의 반품·환불 요구나 제조자 책임 청구가 오면, 대만 변호사가 소비자보호법에 맞춘 답변서를 쓰고 조정과 소송을 맡습니다. 재고를 대만 창고로 옮기기 전이라면 수입 신고서의 수하인 명의와 입점 계약서의 판매자 조항을 함께 보고, 창고가 고정 영업장소인지 관할 국세국에 묻는 질의서를 준비합니다. 대만에 거점을 두기로 했다면 지점 등기나 자회사 투자 신청, 세적등록, 대만 직원의 고용 계약과 한국 직원의 취업허가까지 이어서 다룹니다. 상담 문의는 wei@hoveringlaw.com.tw로 받고,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는 台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대만 창고로 첫 팔레트를 보내기 전에 수입 신고서의 수하인 칸에 들어갈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 이름이 세관 영업세, 제조자 책임, 그리고 대만에서 등기할 회사가 필요한지까지 이어집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대만 소비자에게 직배송만 하면 대만에 세무 등록을 해야 하나요?
실물 상품을 한국에서 부치는 동안에는 한국 셀러가 대만 국세국에 영업세를 신고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판매는 영업세법 제4조의 대만 안의 판매가 아니고, 대만 쪽에서는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입 화물의 영업세는 수하인이나 소지인이 내고 세관이 대신 걷습니다(제2조 제2호, 제41조). 다만 앱·구독 같은 전자용역을 대만 개인에게 파는 외국 사업자는 대만에 고정 영업장소가 없어도 영업인이 되므로(제6조 제4호) 실물 상품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플랫폼이 상품을 사들여 되파는 구조라면 한국 셀러에게도 대만 등록 의무가 생기나요?
재정부는 공동구매 플랫폼을 예로 들어, 플랫폼이 물건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과 입점 업체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나눠 설명합니다. 사들여 되파는 방식이면 대만 소비자에게 파는 쪽은 플랫폼이고, 플랫폼이 수입 신고서의 수하인이 되면 세관에서 영업세를 내는 사람도, 소비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제조자로 보는 수입자도 플랫폼입니다. 한국에서 플랫폼으로 물건을 부치는 한국 셀러는 대만 안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영업세법 제4조). 반대로 셀러가 자기 재고를 대만 창고에 두고 그곳에서 플랫폼에 넘긴다면 출발지가 대만이 되어 세적등록과 회사법 제371조의 지점 등록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대만 소비자가 받은 상품을 7일 안에 반품하면 반송비는 누가 내나요?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은 통신판매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뒤 7일 안에 상품을 돌려보내거나 서면으로 통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유를 설명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리적 예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판매자가 해제 기간과 방법을 알리지 않았다면 7일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되, 원래 기간의 기산점부터 4개월이 지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