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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나를 피보험자로 든 대만 생명보험: 서면 동의, 수익자, 이혼 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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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서명 하나와 금액 하나. 대만 보험법은 다른 사람이 나를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에 들 때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보험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보험법(保險法) 제105조 제1항). 대만인 배우자가 계약자, 한국인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이라면 계약의 효력을 쥔 것은 한국인 쪽 서명입니다.

배우자는 왜 나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나

출발점은 보험이익입니다. 보험법 제16조에 따르면 계약자(要保人)는 본인과 그 가족(家屬), 생활비나 교육비를 기대는 사람, 채무자, 자기 재산이나 이익을 관리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보험이익을 가집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는 민법이 말하는 가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영구히 함께 살 목적으로 동거하는 친족 단체를 가(家)라 하고, 같은 가에 사는 사람을 가장 외에는 모두 가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법(民法) 제1122조, 제1123조).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이익이 없으면 계약은 효력을 잃습니다(보험법 제17조).

보험이익이 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에는 제105조의 서면 동의와 보험금액 약정이 따로 붙습니다. 상해보험도 같습니다. 제135조가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수익자 지정이 들어 있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등을 상해보험에 준용하기 때문에, 여행 중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도 사망 보험금이 붙은 상해보험으로 짜여 있고 다른 사람이 계약자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문 요보서에 서명할 때

법이 서면을 요구하면 글은 다른 사람이 써도 되지만,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도장을 찍으면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지장이나 십자 같은 표시는 두 사람이 증인으로 서명해야 서명과 같아집니다(민법 제3조). 배우자가 내 이름을 대신 적어 낸 동의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금액도 동의의 일부입니다. 제105조 제1항은 서면 동의와 함께 보험금액이 약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서명한 서류에 금액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중문 요보서에서 한국인 피보험자가 눈여겨볼 칸은 셋입니다. 피보험자 이름, 보험금액, 수익자입니다.

서명 뒤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이 다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가 맺은 생명보험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일은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보험법 제106조).

수익자를 바꾸는 사람은 계약자입니다

한국인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대만인 배우자에서 한국의 부모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라면 직접 바꿀 길은 조문에 없습니다.

보험법 제110조는 계약자가 보험사에 통지해 보험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익자를 지정한다고 정하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한 뒤에도 계약자는 처분권을 포기한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이나 유언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고, 보험사에 통지해야 그 변경을 보험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피보험자에게 남는 길은 계약자에게 변경을 부탁하거나, 동의를 철회해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수익자를 지정해 두면 그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산이 아니고(제112조), 아무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유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갑니다(제113조).

이혼이나 별거 뒤에 동의를 거두는 방법

이혼 협의 중이라면 피보험자 쪽에서 쓸 수 있는 조문은 보험법 제105조 제2항입니다. 피보험자는 자신이 한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보험사와 계약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철회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끝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이혼 판결이나 협의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협의서에 보험을 어떻게 정리할지 적어 두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보험사와의 계약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계약자의 통지나 피보험자의 철회입니다. 계약자 명의를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 넘기는 방식이라면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기는데, 이 부분은 생명보험 계약자 변경과 증여세에서 다루었습니다. 이혼 신고 절차는 대만 협의이혼 등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길

생명보험 동업공회인 중화민국인수보험상업동업공회(中華民國人壽保險商業同業公會)는 투보 기록 조회(投保紀錄查詢)를 받습니다. 조회 대상은 내가 피보험자나 계약자로 들어 있는 인신보험 계약으로, 유효한 계약과 실효된 지 2년이 안 된 계약입니다. 회원사가 보험업 통보 시스템에 올린 자료만 나옵니다. 결과표에는 보험사 이름,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 종류, 보험금액, 계약 효력 발생일, 유효 여부가 담기고, 계약 내용이 바뀌었는지 같은 세부 사항은 각 보험사에 따로 물어야 합니다.

신청은 신청표와 증명서류, 우편 대체(劃撥)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회를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전화로는 조회하지 않습니다. 공회 문답집은 처리 기간을 접수부터 최장 10근무일로 안내합니다. 본인 기록은 공회의 보험 통장(保險存摺) 서비스로도 볼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본인 말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친권자, 후견인이나 보조인, 최근순위 법정상속인, 유산관리인, 유언집행자로 정해져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언제나 최근순위 법정상속인입니다. 결과에서 모르는 계약이 나오면 해당 보험사에 요보서 사본을 요청해 서명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서명한 적이 없다면 제105조 제1항이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대만 변호사에게는 보험사에 요보서와 동의서 사본을 받아 서명이 본인 것인지 따지는 일, 보험사와 계약자 두 곳에 보낼 철회 통지를 중문으로 써서 존증신함(存證信函)으로 보내는 일, 이혼 협의서에 보험 계약자·수익자 조항을 넣는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으로서 공회 조회를 신청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사 사건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한국의 부모를 수익자로 올리는 일도 결국 계약자인 배우자가 보험사에 보내는 통지 한 장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자주 묻는 질문

중문을 잘 읽지 못한 채 배우자가 내민 요보서(要保書)에 서명했습니다. 이 동의를 거둘 수 있나요?
거둘 수 있습니다. 보험법 제105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한 동의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게 하고, 방식은 보험사와 계약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으로 정합니다. 철회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끝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읽지 못한 서류였다는 사정을 따로 다툴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서명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조가 요구하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므로 제105조 제1항의 서면 동의가 없는 사망보험이 됩니다.
이혼 협의서에 '보험은 정리한다'고만 쓰면 충분한가요?
보험사는 이혼 협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의서 문구만으로 보험사와의 계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피보험자 쪽에서 계약을 끝내려면 제105조 제2항의 서면 철회를 보험사와 전 배우자에게 보내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수익자만 바꾸려면 계약자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보험법 제110조·제111조). 계약자 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넘기는 방식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만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보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는 언제나 최근순위 법정상속인이므로 중화민국인수보험상업동업공회(中華民國人壽保險商業同業公會)에 피상속인의 투보 기록(投保紀錄)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표와 증명서류, 우편 대체(劃撥)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며, 전화 조회는 받지 않고 처리에는 최장 10근무일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조회 범위는 유효하거나 실효된 지 2년 안의 인신보험 계약 가운데 회원사가 통보 시스템에 올린 자료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산이 됩니다(보험법 제113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