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 체결 알림이 두 번 왔고, 이미 정리한 줄 알았던 포지션이 잔고에 다시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면을 보고 반대 주문을 냈는데 결과가 손실이었다면, 그 손실은 누구 몫일까요?
답은 회사 쪽 과실과 손해의 연결에서 갈립니다. 화면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대만 법은 위탁매매를 맡은 회사에 꽤 높은 주의 수준을 요구하고, 약관의 면책 조항이 덮을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를 둡니다.
거류증으로 연 계좌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의 금융소비자는 금융서비스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빠지는 쪽은 전문투자기관과, 일정한 재력이나 전문성을 갖춰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개인·법인입니다.
외국인이 대만 증권 계좌를 여는 등록 절차와, 증권사 영업직원이 계좌에 손댄 경우의 책임은 대만 증권사 영업직원이 계좌에 손댔을 때에서 다뤘습니다.
회사가 지는 책임은 계약에서 나옵니다
증권사나 선물사는 자기 이름으로, 고객의 계산으로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민법 제576조가 정의하는 행기(行紀), 곧 자기 이름으로 남의 계산으로 거래하고 보수를 받는 영업과 같은 모양입니다. 행기에는 그 절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위임 규정이 적용됩니다(제577조). 보수를 받는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제535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7조 제3항도 같은 주의의무를 금융서비스업에 따로 지웁니다.
위탁매매를 행기로 보면 배상 근거는 위임 규정인 민법 제544조입니다. 수임인은 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이 있거나 권한을 넘은 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위임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선물 계좌라면 '권한을 넘은' 부분이 더 분명해집니다. 선물사는 위탁서에 적힌 내용대로, 주문 방식이나 시간 순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므로(선물사 관리규칙 제37조),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실제로 두 번 들어갔다면 두 번째 거래는 고객이 맡긴 범위 밖입니다.
주문 지연이나 잘못된 체결 통보처럼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불완전급부 규정(민법 제227조)을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같습니다. 시스템을 외부 업체가 관리했다는 사정도 회사를 곧바로 벗어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채무 이행에 쓴 사용인의 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과실과 같이 취급되고, 다만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24조).
화면을 믿고 낸 주문의 값
화면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주문을 냈다면, 그 손실까지 회사 몫일까요? 민법 제217조에 따르면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피해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을 때 법원은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이 꺼내기 쉬운 조항입니다. 확인하려고 회사에 연락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면, 확인 없이 주문을 거듭했다는 주장에 대한 답이 됩니다.
청구할 금액은 두 갈래입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와 잃은 이익으로, 민법 제216조가 배상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앞의 것은 숫자로 나옵니다. 화면을 믿고 낸 반대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면, 그 거래를 다시 정리하면서 생긴 가격 차이와 수수료·거래세가 매매보고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잃은 이익은 증명할 것이 많습니다. 주문이 늦게 들어가 더 나쁜 가격에 체결됐다면, 언제 어떤 가격으로 주문을 냈는지, 정상이었다면 그 가격에 체결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법이 잃은 이익으로 보는 것은 통상의 사정이나 이미 정해 둔 계획 같은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었던 이익입니다(같은 조 제2항).
약관에 면책 조항이 있다면
계좌 개설 서류나 전자주문 약정에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 약관이라 서명할 때 꼼꼼히 읽지 못했더라도, 조항의 문구부터 다시 읽게 됩니다. 뜻이 분명하지 않은 조항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7조 제2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문구가 분명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같은 항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조항을 그 부분만큼 무효로 하고, 민법도 회사가 같은 종류의 계약에 쓰려고 미리 만든 약관으로 자기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이면서 현저히 공평을 잃었다면 그 부분을 무효로 봅니다(민법 제247조의1).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어떤 문구로도 미리 면제할 수 없습니다(제222조).
고객센터에 물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면, 그 기록부터 과실 다툼에 들어갑니다. 선물사가 고객의 거래 문의에 필요한 답변과 처리를 하지 않아 권익을 해치는 일은 선물사 관리규칙 제55조 제8호가 금지합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고객도 같은 화면을 봤는지, 회사가 장애 공지를 언제 올렸는지, 평소 시스템 점검을 어떻게 해 왔는지도 따져 봅니다. 증권사와 선물사는 법령·정관과 스스로 정한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합니다(증권사 관리규칙 제2조, 선물사 관리규칙 제2조). 그날 회사가 그 제도에 적힌 절차대로 움직였는지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기록은 오류가 고쳐지기 전에
시스템이 복구되고 나면 그날 밤 화면은 다시 띄울 방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휴대전화 시계가 함께 찍히도록 잔고·주문·체결 화면을 캡처하고, 체결 푸시 알림과 이메일 통지를 지우지 않고 둡니다.
회사가 만드는 기록도 있습니다. 주식 계좌라면 증권사는 원칙적으로 매매가 체결될 때마다 매매보고서(買賣報告書)를 만들어야 합니다(증권사 관리규칙 제42조,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증권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선물 계좌는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물사는 체결 뒤 매매보고서를 만들어 고객에게 주고(선물사 관리규칙 제39조), 매달 거래명세서(對帳單) 두 부를 다음 달 5일 전에 작성해 한 부를 고객에게 보내며, 명세서를 2년 동안 보관합니다(제52조). 그날 캡처한 화면과 이 서류가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회사에 연락한 흔적도 남겨 둡니다. 중국어 통화가 부담스럽다면 앱 고객센터 메시지나 이메일이 낫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전화도 통화 기록 화면을 캡처해 두면 연락을 시도한 시각이 남습니다.
평의와 소송, 기한이 다른 두 길
평의 결정은 판결처럼 쓸 수 있을까요? 평의가 성립하면 금융소비자는 그날부터 90일의 불변기간 안에 평의센터에 평의서를 법원에 보내 인가를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가한 평의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 상품 계약서 등에서 이 법의 분쟁 처리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거나 미리 서면으로 동의한 회사는 한 건당 일정 금액 이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고, 결정액이 그보다 많더라도 고객이 그 금액까지 낮추겠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금융감독관리위원회 2022년 3월 18일 공고는 신탁·전권위탁 선물거래·장외파생상품 등을 열거해 120만 대만달러로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12만 대만달러로 두었는데, 상장주식과 거래소 선물의 위탁매매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공고).
기한 계산은 회사가 민원을 받은 날에서 시작합니다. 회사에는 30일의 처리 기한이 있고, 고객은 회사가 보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회사가 기한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기한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금융소비평의센터에 평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항). 센터는 민원을 거치지 않은 신청, 회사가 아직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30일도 지나지 않은 때 낸 신청, 60일을 넘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소송은 민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기한도 깁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15년입니다(민법 제125조). 징벌적 배상은 따로 봅니다.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겨 배상책임을 진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고의면 손해액의 3배 이하, 과실이면 1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정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안 때부터 2년, 원인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의3).
선물사가 과태료를 받더라도 그 돈이 고객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관리규칙을 어긴 선물사는 12만~240만 대만달러(선물거래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내부통제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증권사는 30만~600만 대만달러(증권거래법 제178조의1 제1항 제4호)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조문 어디에도 고객에게 나눠 주는 장치는 없습니다.
해외 브로커 계좌가 해킹당해 돈이 빠져나간 경우는 해외 FX 브로커 계좌 해킹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변호사에게는 첫 민원서를 중국어로 쓰는 단계부터 맡겨도 됩니다. 그다음 할 일은 회사의 회신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오류를 인정하고 보상액을 내놓으면 그 금액이 매매보고서·거래명세서로 계산한 손해와 맞는지 따져 보고, 약관의 면책 조항을 들어 거절하면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평의 신청서를 씁니다. 평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대리합니다. 상담 문의는 wei@hoveringlaw.com.tw로 받으며,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는 103 台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금융소비자보호법(金融消費者保護法) — 제4조, 제7조, 제11조의3, 제1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공고 金管法字第11101915421號(2022년 3월 1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9조 제2항의 일정 한도)
- 민법(民法) — 제125조, 제197조, 제216조, 제217조, 제222조, 제224조, 제227조, 제247조의1, 제535조, 제544조, 제576조, 제577조
- 선물사 관리규칙(期貨商管理規則) — 제2조, 제37조, 제39조, 제52조, 제55조
- 증권사 관리규칙(證券商管理規則) — 제2조, 제42조
- 선물거래법(期貨交易法) 제119조
- 증권거래법(證券交易法) 제178조의1
자주 묻는 질문
- 거류증으로 대만 증권 계좌를 연 한국인도 금융소비평의센터에 평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금융서비스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금융소비자로 정하고 국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투자기관과 일정한 재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는 제외됩니다. 평의는 먼저 증권사에 민원을 내고 30일이 지나거나 회신을 받은 뒤 60일 안에 신청합니다(제13조 제2항).
-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실제로 두 번 체결됐다면 두 번째 거래도 제 책임인가요?
- 선물 계좌라면 선물사는 위탁서에 적힌 내용대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므로(선물사 관리규칙 제37조), 오류로 한 번 더 들어간 거래는 고객이 맡긴 범위 밖입니다. 위탁매매에 위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수임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끼친 손해는 위임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544조). 다만 이상을 알아챈 뒤에도 확인 없이 거래를 이어 가 손실이 커졌다면, 그 부분은 민법 제217조의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평의 결정이 나와도 증권사가 거부하면 끝인가요?
- 증권사가 미리 서면으로 동의했거나 계약서 등에 평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면, 일정 한도 이하의 결정은 받아들여야 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9조 제2항). 금융감독관리위원회 2022년 공고상 상장주식·거래소 선물 위탁매매는 12만 대만달러입니다. 평의가 성립하면 금융소비자는 90일 안에 평의센터에 평의서를 법원 인가에 부쳐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인가된 평의서는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제30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소송으로 다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