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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주담대 거치기간이 끝난 뒤: 상환 조정, 경매, 공동차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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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100%. 대만 은행과 맺은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에 공동차주가 각자 전부를 갚는다고 적혀 있다면, 은행 앞에서 한 사람이 지는 몫이 그만큼입니다. 대만 배우자와 집을 사면서 공동차주로 서명한 한국인에게 이 숫자는 이자만 내던 거치기간(寬限期)이 끝나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달부터 현실이 됩니다.

공동차주와 보증인은 어디까지 갚나

출발점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여럿이 같은 빚을 지면서 각자 전부를 갚겠다고 명시하면 연대채무가 되고, 그런 명시가 없으면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연대채무가 됩니다(민법 제272조). 연대채무라면 은행은 공동차주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또는 전원에게 동시에 또는 차례로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73조). 한국인 배우자가 혼자 갚아 빚이 없어지면 대만 배우자도 은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므로(제274조), 갚은 사람은 상대의 몫과 면책된 날부터의 이자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81조). 그 몫은 법률이나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반반입니다(제280조).

은행법(銀行法) 제12조의1은 은행이 자용주택 대출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충분한 담보를 받았다면 보증인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증인을 세웠더라도 보증 금액에는 한도를 두어야 하고, 청구는 차주에게 먼저 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증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해야 합니다(집행명의를 얻거나 보전 절차를 밟는 경우는 예외). 민법도 보통의 보증인에게는 은행이 주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갚기를 거절할 권리를 줍니다(제745조). 그 권리를 포기했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이 빚에 모자라는 경우 등에는 거절하지 못합니다(제746조). 서명한 서류가 공동차주 계약인지 보증 계약인지에 따라 책임의 순서가 이만큼 달라집니다.

거치기간 연장은 계약 변경입니다

원금이 붙기 시작한 달에 은행에 거치기간을 몇 년 더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받아 줄지는 은행이 정합니다. 거치기간도 상환 기간도 대출 계약의 내용이어서, 바꾸려면 은행과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안 되고 이미 갚기 어렵다면 소비자채무청리조례(消費者債務清理條例) 제151조의 절차가 남습니다.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사람은 갱생(更生)이나 청산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큰 채권 금융기관에 상환 방안 협상을 청구하거나, 주소지·거소지 법원 또는 향·진·시·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협상으로 주담대 상환 조건까지 바뀔까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은행국의 전치협상(前置協商) 안내는 협상 대상 채무에 자용주택 대출(自用住宅借款)을 넣으면서, 담보가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원래 계약대로 갚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대로 갚기 어렵다면 채무자가 주담대 은행과 따로 협의하고, 가장 큰 채권은행은 그 결과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고 무담보 채무의 상환안을 짭니다.

조례가 말하는 '소비자'는 5년 안에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월평균 매출 20만 대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영업만 한 자연인입니다(제2조). 가게를 크게 운영해 온 사람은 여기서 걸러집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재산·수입 상황 설명서와 채권자·채무자 명부를 함께 냅니다. 협상이나 조정을 청구한 뒤 어느 채권 금융기관이든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 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봅니다.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갱생이나 청산을 신청할 수 없고,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만 예외입니다(제151조 제6항·제7항).

법원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날부터 20일 안에 갱생이나 청산을 신청하면, 조정 신청을 그 신청으로 봅니다(제153조의1). 신청비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남는 것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은 저당권자로서 집이 있는 곳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비송사건법 제72조). 법원의 경매 허가 재정은 집행명의가 됩니다. 강제집행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문언대로,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려고 신청해 받은 재정입니다.

최저가는 감정인이 매긴 가격을 법원이 확정해 정합니다(제80조). 첫 경매에서 아무도 사지 않고 채권자도 넘겨받지 않으면 최저가를 20% 이내로 낮춰 다시 경매하고, 또 팔리지 않으면 낮춘 가격에서 다시 20% 이내로 낮춥니다(제91조, 제92조). 두 번 감액한 경매에서도 팔리지 않고 채권자도 넘겨받지 않으면, 법원은 두 번째 감액 경매일이 끝난 뒤 10일 안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 동안 원래 경매 조건으로 사겠다는 사람을 받습니다(제95조).

대금이 빚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매 허가 재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이라, 은행이 급여나 예금 같은 다른 재산에 집행하려면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508조)이나 판결 같은 집행명의를 따로 받습니다. 그 집행에서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1개월 안에 재산을 조사해 보고하게 하고, 찾지 못하면 재산이 발견될 때 다시 집행한다는 증서(憑證)를 내줍니다(강제집행법 제27조).

경매 전에 직접 파는 선택지를 따져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어도 집은 팔 수 있고, 저당권은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따라갑니다(민법 제867조). 사는 쪽에서는 저당권이 남은 집이 부담이라, 매매 대금으로 대출을 갚고 저당권을 지우는 날짜와 금액을 은행과 맞추게 됩니다.

갱생 계획 안의 자용주택 대출 특별조항

갱생이 시작되어도 은행의 경매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채무청리조례 제48조 제2항은 갱생 개시 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새로 시작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하면서, 담보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예외로 둡니다. 저당권자인 은행이 그 예외입니다.

갱생은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빚을 나누어 갚는 절차이고, 담보나 우선권이 없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1,200만 대만달러를 넘지 않는 채무자가 신청 대상입니다(제42조). 전치협상에서 주담대가 원래 계약대로 남았다면, 집을 지키는 장치는 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용주택 대출 채권자와 협의해 갱생 계획에 자용주택 대출 특별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집에 다른 담보권자가 있고 그가 갱생 계획에 반대하면 이 조항을 둘 수 없습니다(제54조).

은행과 협의가 안 되면 제54조의1이 정한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채무자가 정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는 묶이지 않습니다. 첫째는 남은 원금, 이미 도래한 이자, 갱생 개시 전에 생긴 위약금(원금의 연 2%를 넘지 않는 부분)을 합친 금액을 원래 최종 상환기까지 매달 균등하게 갚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갱생 계획의 최종 변제기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고, 그 뒤 같은 합계액을 원래 최종 상환기 전까지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어느 쪽이든 원래 약정 이율로 계산합니다. 이 기한으로도 어렵다면 이행 기한을 다시 늘릴 수 있고, 그 연장은 6년까지입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6년 이내이고, 자용주택 대출 특별조항을 두면 8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53조).

이혼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때

대만 민법은 부부가 각자 자기 빚을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쪽이 자기 재산으로 상대의 빚을 갚았다면 혼인 중이라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제1023조). 가정생활비용에서 생긴 빚의 연대책임은 배우자 빚과 가정생활비용에서 다루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에 "대출은 대만 배우자가 갚는다"라고 쓰면 은행과의 관계도 끝날까요? 공동차주로 서명하면서 각자 전부를 갚기로 했다면(연대채무) 그 문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분담을 정할 뿐이고, 은행은 여전히 제273조에 따라 누구에게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한 사람 명의뿐이고 다른 배우자가 떠안기로 한 경우도 같습니다. 채무자와 맺은 채무인수 계약은 채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제301조). 새 채무자가 은행과 직접 인수 계약을 맺는 방법은 제300조에 있습니다. 집 명의를 한 사람에게 넘겨도 저당권은 집에 남습니다.

대만 민법의 법정재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라면, 그 재산제가 끝날 때 각자의 혼후재산에서 혼인 중에 진 빚(남은 대출 포함)을 뺀 뒤 남은 재산의 차액을 반씩 나눕니다(제1030조의1). 한국인과 대만인 부부가 부부재산제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주소를 둔 곳의 법이 기준이 되므로(섭외민사법률적용법(涉外民事法律適用法) 제48조), 대만에서 같이 살아 왔다면 대만 민법으로 계산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의 청구 방법은 잔여재산분배 청구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대만 은행에 진 빚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은행은 대만에 남은 예금이나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할 재산이 없어 받은 강제집행법 제27조의 증서도 나중에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집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 쪽에서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일은 서명한 자격을 가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출 계약서와 보증 서류로 공동차주인지 보증인인지 확인하고, 이혼 협의서에 대출 분담과 구상 조항을 넣으면서 한 사람이 대출을 떠안는 약정이 은행에도 효력을 가지려면 은행 승인(민법 제301조)이 필요하다는 점을 따로 챙깁니다. 원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협상 청구서·조정 신청서와 갱생 계획의 자용주택 대출 특별조항을 준비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그 절차에 대응합니다. 민사 사건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공동차주가 은행에 지는 100%는 이혼 협의서나 귀국으로 줄지 않습니다. 그 몫이 줄어드는 때는 누군가 실제로 갚았거나 은행이 동의했을 때입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자주 묻는 질문

전치협상을 청구하면 그동안 은행의 경매가 멈추나요?
법이 청구만으로 경매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협상이나 조정을 청구한 뒤 어느 채권 금융기관이든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 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이나 조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비자채무청리조례 제151조 제6항). 법원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날부터 20일 안에 갱생이나 청산을 신청하면 조정 신청이 그 신청으로 간주됩니다(제153조의1). 갱생이 시작되어도 저당권을 가진 은행의 경매는 예외로 계속될 수 있으므로(제48조 제2항), 집을 지키려면 갱생 계획에 자용주택 대출 특별조항을 두는 방법(제54조)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공동차주인 제가 대출을 더 많이 갚았다면 대만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연대채무자끼리는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고(민법 제280조), 자기 몫을 넘게 갚아 상대도 책임을 면하게 한 사람은 상대의 부담 부분과 면책된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81조). 부부 사이라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자기 재산으로 상대의 빚을 갚았다면 혼인 중에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23조).
한국인과 대만인 부부의 재산 분배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대만 법원은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48조로 정합니다. 부부가 한쪽의 본국법이나 주소지법을 적용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그 법을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공통 본국법, 국적이 다른 한국인·대만인 부부처럼 공통 본국법이 없으면 공통 주소지법을 따릅니다. 대만에서 함께 살아 왔고 따로 약정재산제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만 민법의 법정재산제가 기준이 되고, 그 재산제가 끝날 때 각자의 혼후재산에서 혼인 중에 진 빚을 뺀 뒤 남은 차액을 반씩 나눕니다(민법 제1030조의1). 은행에 대한 대출 책임은 이 계산과 별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