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법상 법정재산제가 적용되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잔여재산분배청구(剩餘財產分配請求權)는 두 사람의 혼인 후 순재산 차액을 정산하는 청구입니다. 각자 남아 있는 혼인 후 재산에서 혼인 중 진 채무를 공제하므로 자신의 재산과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등 무상으로 받은 재산과 위자료는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차액을 절반씩 나누되 불공평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분배액을 조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만 민법 제1030조의1
한국에 사는 부부에 대해서도 대만 법원은 부부재산의 준거법을 서면 합의, 공통 본국법·주소지법 등의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만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만법 적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법과 재산제도의 선택은 기존 부부재산제 칼럼에 설명돼 있습니다.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48조, 민법 제1005조
어느 날짜의 잔액과 가치를 확인할 것인가
민법 제1030조의4는 현존하는 혼인 후 재산의 가치를 원칙적으로 법정재산제 관계가 소멸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판결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산분배소송을 뒤늦게 따로 냈다고 그 소송을 낸 날의 잔액으로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소장 접수일과 그 무렵의 예금·증권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했다가 소송으로 넘어갔다면 접수 경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사건법 제31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조정 신청 때부터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 법원에 간 날’이나 사건번호가 바뀐 날을 임의로 기준일로 삼지 말고, 조정신청서·소장·조정 불성립 관련 문서를 함께 대조합니다.
대만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법정재산제가 언제 끝나는지는 이혼등기일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대만 민법상 협의이혼은 서면과 두 명 이상 증인의 서명에 더해 호정기관의 이혼등기를 요구합니다. 법원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이혼하면 그 성립 때 혼인관계가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 서명일, 조정 성립일, 이혼등기일을 모두 같은 날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50조, 제1052조의1
한국에서 이미 이혼했다면 대만 호적을 정리한 날짜가 곧 재산관계의 종료일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 이혼의 방식과 효력, 대만에서의 인정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 이혼과 대만 혼인등기 정리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재산 목록에는 금액 옆에 날짜와 출처가 필요합니다
‘대만에 집 한 채, 은행 예금이 있음’이라는 목록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와 취득일, 매수대금의 출처, 남은 대출, 기준일의 가치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도 어느 날의 잔액인지, 혼전부터 있던 돈이나 상속받은 돈이 섞여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1017조는 혼인 전·후 재산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혼인 후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혼전 재산에서 혼인 중 생긴 이자 같은 과실은 혼인 후 재산으로 봅니다. 결혼 전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의 현재 잔액 전부가 혼전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정 필수서류를 일률적으로 나열한 목록은 아닙니다.
| 확인할 재산·채무 | 자료에서 구분할 내용 |
|---|---|
| 예금·정기예금 | 명의자와 은행, 기준일 잔액,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입출금 내역 |
| 주식·펀드 | 종목과 보유 수량, 취득 시기, 기준일 평가자료 |
| 부동산 | 등기상 권리와 취득 경위, 매매대금 지급 기록, 기준일 가치에 관한 자료 |
| 대출 | 차주, 실제 차입·상환 내역, 기준일 잔존 채무 |
| 혼전 자금·상속·증여 | 원래 취득한 경위와 이후 어느 계좌·재산으로 옮겨 갔는지 이어지는 기록 |
한국에서 대만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본인 계좌의 송금 내역과 그 돈의 용도를 설명하는 당시 자료를 함께 둡니다. 송금 사실은 출발점이고, 그 돈이 생활비였는지 부동산 매수대금이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신의 재산도 대만 재산과 함께 목록에 적어 두어야 어느 범위까지 계산에 포함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쪽 자료의 발급·제출 절차는 해당 기관과 한국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의 법원 조사와 문서제출
법정재산제에서 부부는 혼인 후 재산을 서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22조의 보고 의무가 배우자의 인터넷뱅킹에 임의로 접속하거나 배우자를 대신해 금융자료를 발급받을 권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법원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가사소송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법원에 세무 등 기관 보관 문서의 조사를 신청하거나, 은행 등 제3자가 가진 문서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재산·소득자료로 조사할 재산의 단서를 찾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날짜의 예금 잔액이나 거래 경위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은행·증권·보험 자료와 조회 기간을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사사건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346조, 제350조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증거로 쓰려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2조는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과 문서의 내용, 상대방이 보유한다고 보는 이유, 제출 의무의 근거를 밝히도록 합니다. 문서의 특정이나 내용 설명이 현저히 어렵다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협조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전부 모른다는 이유로 준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재산을 전부 조사해 달라’는 요청만으로 조사 범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주택 매수자금을 확인하려는 가상 상황이라면, 알고 있는 부동산과 매수 시기를 적고 그 대금이 오간 계좌의 해당 기간 거래내역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의 수년치 거래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보다, 다투는 재산과 문서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법원은 증명할 사실의 중요성과 신청의 정당성을 살펴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곧바로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의무와 정당한 거부 사유를 따져야 하며, 사생활·영업비밀 공개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문서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사정을 살펴 해당 문서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하려던 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지만, 판결 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5조
이미 빠져나간 돈은 언제 다시 계산에 넣을 수 있나
기준일 잔액이 적다고 해서 혼인 중 있었던 재산이 모두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30조의3은 상대방의 분배 몫을 줄이려고 법정재산제 관계가 소멸하기 전 5년 안에 혼인 후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현존하는 혼인 후 재산으로 보아 추가 계산하도록 합니다. 도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당한 증여는 예외입니다. 추가하는 재산의 가치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030조의4 제2항
이 규정은 최근 5년의 모든 출금을 되돌려 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지와 상대방의 분배 몫을 줄이려는 처분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이 줄었다는 자료에 더해 매매계약, 송금 상대와 대가, 처분 전후의 거래내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추가 계산과 돈을 받은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도 구별됩니다. 같은 조는 배우자의 재산으로 분배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제3자가 받은 이익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상으로 받은 제3자에게는 대가가 현저히 불균형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에는 분배권 침해를 안 때부터 2년, 법정재산제 관계 소멸 때부터 5년이라는 별도 기한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인에게 곧바로 전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법 제1030조의3 제2·3항
가압류에는 재산 차액과 집행 위험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분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假扣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의 금전채권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22조는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청구에 대해서도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전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에는 잔여재산 차액을 청구할 근거와,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를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에는 법원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의 시기와 규모, 처분 후 남은 재산, 새로 생긴 부담 등을 청구액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523조, 제526조
대만 고등법원은 112年度家聲抗字第56號 결정, 2023년 11월 20일에서 이 둘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 차액을 청구할 근거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았지만, 일부 보험 해약만으로 장래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약 경위와 남아 있는 재산·소득을 살핀 뒤 가압류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담보를 내겠다는 의사도 집행 위험에 대한 소명 자체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이지, 보험 해약은 언제나 가압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과 실제 집행 신청도 별개입니다. 결정을 받으면 담보 제공 조건과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법 제132조 제3항은 채권자가 결정을 받은 뒤 30일이 지나면 그 결정에 따른 집행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한국에 머물며 대만 절차를 진행한다면 결정 수령일과 집행 신청을 누가 관리하는지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모일 때까지 시효가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30조의1 제5항은 잔여재산 차액이 있음을 안 때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며, 법정재산제 관계가 소멸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도 같다고 정합니다. 5년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대기기간이 아닙니다. 2년의 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핀 재판상 이혼의 재산가치 평가일과 이 시효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소장을 낸 날짜 하나로 평가일과 두 시효를 모두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재산제가 언제 끝났는지, 차액이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는 이혼 관련 문서와 재산자료를 받은 경위에 비추어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계좌와 정확한 청구액을 알아낸 날까지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조사를 기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29조는 청구, 상대방의 채무 승인, 소 제기 등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지만, 제130조는 청구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청구로 인한 중단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재산자료를 달라는 연락이 금전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불성립 뒤의 절차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민법 제133조는 조정 신청의 철회·기각·불성립 때 시효 중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둡니다. 가사사건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조정 불성립 증명서를 송달받은 뒤 10일의 불변기간 안에 재판을 청구하면 조정 신청 때부터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증명서 송달 전에 재판을 청구한 경우도 같습니다. 따라서 증명서와 송달일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10일 규칙을 모든 조정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양쪽이 조정기일에 출석했다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한쪽의 신청으로 법원이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재판을 청구했다가 조정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항이 적용되며 기일 연장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4항은 제33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신청이나 재판이 있는 경우 이 전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혼청구만 진행하고 있는지, 잔여재산분배청구도 절차에 포함했는지를 신청서에서 구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대만 재산분배 상담을 문의하려면, 혼인·이혼 관련 문서와 알고 있는 재산 목록, 이미 받은 법원 문서를 정리해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의 wei@hoveringlaw.com.tw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대만법상 법정재산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일반 정보이며, 한국법상 재산분할의 요건·기한을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48조, 민법 제1005조: 준거법과 법정재산제의 적용.
- 민법 제1017조, 제1022조, 제1030조의1, 제1030조의3, 제1030조의4: 재산 구분·보고, 분배청구, 추가 계산과 가치 평가일.
- 민법 제1050조, 제1052조의1: 협의이혼과 법원 조정·화해 이혼.
- 가사사건법 제31조, 제51조: 조정에서 재판으로의 전환, 민사소송법 준용.
-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 제346조, 제350조: 상대방·제3자·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제출 거부의 처리.
-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522조, 제523조, 제526조, 강제집행법 제132조: 가압류 요건·소명·담보와 집행 신청 기한.
- 대만 고등법원(臺灣高等法院) 112年度家聲抗字第56號 민사결정, 2023년 11월 20일: 잔여재산 차액 청구의 소명과 가압류 원인의 구별.
- 민법 제129조, 제130조, 제133조: 시효 중단과 청구·조정 후 절차.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배우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재산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계좌번호를 전부 알아야만 자료 확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은행명, 송금 기록, 재산 취득 내역을 바탕으로 법원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과 기간, 입증할 사실을 구체화해야 하며, 법원이 모든 계좌를 자동으로 찾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혼소송을 낸 날부터 잔여재산분배청구의 2년 시효가 시작되나요?
-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가치를 계산하는 기준일과 청구 시효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민법 제1030조의1은 청구권자가 잔여재산 차액이 있음을 안 때부터 2년, 법정재산제 관계가 소멸한 때부터 5년을 정합니다. 소송 제기일을 두 기간의 출발점으로 일괄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상대방이 보험을 해약하면 바로 가압류할 수 있나요?
- 해약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여재산 차액을 청구할 근거와 함께,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우려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 경위, 남은 재산과 소득 등을 함께 살피며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