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한 수리비는 52,089대만달러,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33,887대만달러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가 세워 둔 차의 앞범퍼를 받은 사고였고, 청구한 것은 수리비뿐이었습니다. 타오위안 지방법원이 2025년 9월 선고한 소액사건 2심 판결(114年度小上字第37號)의 결론입니다. 깎인 차이는 과실 비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찍힌 손상 위치와 맞지 않는 수리 항목이 빠진 결과였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그날 밤 찍은 사진
판결에 나온 경위는 이렇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저녁, 병원 주차장에서 영업용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오른쪽 뒤 범퍼로 주차된 자가용의 오른쪽 앞 범퍼를 스쳤습니다. 피해 차주는 53일 뒤 타이중의 정비소에 차를 맡겼고, 공임(세금 포함) 52,089대만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부품 교환은 없었습니다. 가해 측은 현장에서 함께 살펴보고 경찰도 불렀으며 서로 이의 없이 헤어졌는데, 두 달 가까이 지나 다른 도시 정비소의 견적을 들고 왔고 그동안 차를 계속 탔으니 사고와 관계없는 수리라고 맞섰습니다.
1심은 청구 전액을 받아들였습니다. 2심은 이 판단을 일부 바꿨습니다. 사고 당일 밤 메신저 대화로 주고받은 사진에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의 긁힘·찌그러짐이 찍혀 있었고, 그 위치가 양쪽이 말한 충돌 부위와 맞았습니다. 손상이 가벼워 운행 안전에 바로 지장이 없었고 그 사이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으니, 곧바로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손상의 연결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장소 근처 정비소에서 고쳐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견적서의 '왼쪽' 앞 펜더 수리 13,335대만달러와 도장 4,001대만달러(세금 별도)는 달랐습니다. 충돌 위치와 맞지 않았고, 차주가 이 손상도 사고로 생겼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항목을 빼고 33,887대만달러만 인정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184조 제1항 전단, 제191조의2, 그리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게 한 제213조 제1항·제3항입니다.
사고 당일 사진은 이렇게 몇 주 뒤 견적서의 항목을 하나씩 거르는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그 흠집은 원래 있던 것"이라고 할 때 대답할 거리도 같은 사진에서 나옵니다.
옮기라는 규정, 옮기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다친 사람이 없고 차가 움직일 수 있다면, 운전자는 차의 위치와 현장 흔적을 먼저 표시한 뒤 통행을 막지 않는 곳으로 차를 옮깁니다(도로교통사고처리판법(道路交通事故處理辦法) 제3조 제1항 제4호). 이런 사고에서는 노면에 표시를 그리는 대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도 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罰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제62조 제2항은 차가 움직이는데도 위치를 표시해 길가로 서둘러 옮기지 않아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600~1,800대만달러를 부과합니다. 다친 사람이 없는 사고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제1항에 따라 1,000~3,000대만달러이고, 달아났다면 면허 정지 1~3개월이 더해집니다. 운전자가 옮기지 않거나 옮기지 못해 길이 막히면 경찰이 직접 옮길 수도 있습니다(처리판법 제9조 제1항 제9호).
사고 지점이 차로나 갓길이면 고장 표지나 눈에 띄는 경고 설비를 뒤쪽에 세웁니다(제3조 제1항 제1호). 거리는 제4조에 있습니다. 제한속도 50km 이하 도로는 30m, 50km 초과 60km 이하는 50m, 60km를 넘는 도로와 쾌속도로는 80m, 고속도로는 100m 뒤입니다. 비나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더 멀리 둡니다.
책임을 따질 때 운전자에게 유리한 출발점은 아닙니다. 민법 제191조의2는 동력 차량을 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운전자가 보여야 벗어나게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제1항). 차가 길가로 옮겨진 뒤에는 두 차의 진행 방향과 충돌 각도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없이 그 자리에서 끝낼 때
다친 사람이 없고 그 자리에서 화해했다면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신고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처리판법 제3조 제1항 제5호). 다만 그 경우 현장에서 받는 당사자 등록연락서도, 7일 뒤 신청하는 현장도와 현장사진도, 30일 뒤의 초보분석판정표도 생기지 않습니다(처리판법 제13조). 서류별 신청 방법은 교통사고 경찰 서류 신청 시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현장에서 조사 기록을 만들 수 없었거나 만들기 적절하지 않았다면, 사고일이나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처리 부서에 연락해 보완합니다(제10조 제3항).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까지 정해 버렸다면, 내 보험사도 그 금액을 따라야 할까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 참여 없이 한 책임 인정·화해·배상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보험법(保險法) 제93조). 약관에 이 조항이 있다면 보험사는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알려 참여를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뤘다면 그 화해에 묶입니다. 보험사에 알리는 기한도 있습니다. 법과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고를 안 뒤 5일입니다(제58조).
내 자차보험으로 먼저 고치면
자차보험(車體損失險)으로 먼저 수리비를 받으면,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내가 상대에게 가진 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보험법 제53조 제1항). 보험사가 낸 돈을 상대가 모두 물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룽 지방법원 지룽간이법정의 114年度基小字第952號 판결(2025년 6월 18일, 소액사건 1심)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직진 승용차와 부딪혔고, 승용차의 보험사가 수리비 51,894대만달러(공임 16,960, 부품 34,934)를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은 1심에서 법원은 대위가 채권이 옮겨 가는 것이라 피보험자가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이 한도라고 했습니다. 새 부품으로 바꾼 부분은 감가를 빼야 하므로, 출고 후 4년 11개월이 지난 차의 부품값은 내용연수 5년·정률법(연 0.369)으로 계산해 3,494대만달러만 남았습니다. 공임을 더한 20,454대만달러가 인정액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소는 같은 법원이 2025년 9월 23일 결정(114年度小上字第27號)으로 부적법 각하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감가는 부품에만 붙었습니다. 물건이 부서져 줄어든 가치를 배상하게 한 민법 제196조를 적용하면서 나온 계산이고, 공임에서는 빼지 않았습니다. 수리 기간의 렌트비나 수리 뒤의 시세 하락을 더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실제로 생겼다는 것을 따로 증명하게 됩니다(민법 제216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남은 시간
수리비 청구는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2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청구액이 10만 대만달러 이하라면 소액 절차로 진행하고, 50만 대만달러 이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소액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의8). 위의 두 판결도 모두 소액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 뒤 해외에 있으면서 불복하는 문제는 소액사건 판결에 불복하는 외국인 당사자에서 다루었습니다.
대만 변호사에게는 그 자리에서 쓴 화해 문구나 메신저 대화가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 검토하는 일부터 맡길 수 있습니다. 상대 견적서의 항목을 사고 당일 사진과 하나씩 맞춰 청구액이나 반박을 정리하고, 보험사 대위 청구를 받았을 때 감가와 과실을 다투며, 소액소송을 내거나 대응하는 일, 경찰 자료 신청을 대리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민사 사건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53일이 지났어도 오른쪽 범퍼 수리비는 남았습니다. 충돌 위치와 맞지 않은 왼쪽 펜더만 끝내 빠졌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제62조
- 도로교통사고처리판법(道路交通事故處理辦法) 제3조
- 도로교통사고처리판법 제4조
- 도로교통사고처리판법 제9조
- 도로교통사고처리판법 제10조
- 도로교통사고처리판법 제13조
- 민법(民法) 제184조
- 민법 제191조의2
- 민법 제196조
- 민법 제197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6조
- 민법 제217조
- 보험법(保險法) 제53조
- 보험법 제58조
- 보험법 제93조
- 보험법 제94조
- 보험법 제95조
-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強制汽車責任保險法) 제13조
-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36조의8
- 사법원 판결서 검색시스템: 臺灣桃園地方法院 114年度小上字第37號 民事判決(2025년 9월 30일, 소액사건 2심, 상소 불가)
- 사법원 판결서 검색시스템: 臺灣基隆地方法院 基隆簡易庭 114年度基小字第952號 小額民事判決(2025년 6월 18일, 1심), 臺灣基隆地方法院 114年度小上字第27號 民事裁定(2025년 9월 23일, 상소 각하)
자주 묻는 질문
- 상대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끝내자고 하면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되나요?
- 다친 사람이 없고 당사자끼리 그 자리에서 화해했다면 경찰에 알릴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사고처리판법 제3조 제1항 제5호). 그 대신 경찰이 만드는 당사자 등록연락서·현장도·초보분석판정표는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 보험사가 참여하지 않은 화해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으면 보험사는 그 화해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에 알려 참여를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룬 경우만 예외입니다(보험법 제93조).
- 바로 수리하지 못하고 몇 주 뒤에 고치면 수리비를 받기 어렵나요?
- 늦게 고쳤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타오위안 지방법원 114年度小上字第37號 판결(2025년 9월 30일, 소액사건 2심, 더 상소할 수 없음)은 사고 53일 뒤 정비소에 들어간 차에 대해, 사고 당일 밤 찍은 사진이 충돌 위치와 맞고 그 사이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수리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충돌 위치와 맞지 않는 반대쪽 펜더 수리와 도장 비용은 뺐습니다.
- 상대 보험사에 직접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가 책임보험에 들어 있고 상대의 배상책임이 확정되었다면, 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법 제94조 제2항). 그 전에도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통지를 받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95조). 강제자동차책임보험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만 대상으로 하므로 차 수리비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 제13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