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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 고객 도면을 보내는 대만 법인: 영업비밀법 제13조의2와 경제부 기술합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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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관련 인원의 중국 내 취업허가, 체류 또는 거주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한다." 중국 상무부가 10월 26일 공개한 「중국 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의견수렴안)」 제5조가 적은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국 실체가 국제 경제·무역 활동에서 중국의 상업비밀을 침해하고, 그것이 중국의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해치거나 현실적으로 위협할 때 쓰겠다는 수단입니다(상무부 의견수렴 통지, 중앙사 보도).

아직 초안입니다. 의견 마감은 11월 24일이고, 확정 문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만에 법인을 두고 중국 거래처와 일하는 한국 기업이 대만에서 먼저 따질 것은 이미 시행 중인 대만 법률입니다. 같은 도면 한 묶음이라도 누구의 기술인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고객에게서 받은 도면이 중국 공장으로 갈 때

대만 법인이 한국이나 대만 고객에게서 금형 도면, 공정 조건, 시험 데이터를 받아 중국 협력 공장에 시제품을 맡기는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대만 법인의 것이 아닙니다. 남이 알지 못하고, 비밀이라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고객이 합리적인 보호 조치를 해 두었다면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제2조의 영업비밀입니다.

제13조의1 제1항 제2호는 비밀유지 계약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 그 자료를 복제하거나 사용·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인 이익을 노리거나, 소유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구역(拘役)이고, 100만~1,000만 대만달러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중국에서 쓰려는 의도까지 있었다면 제13조의2로 올라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300만~5,000만 대만달러 벌금 병과가 가능해지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제13조의4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제13조의1이나 제13조의2의 죄를 범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도 그 조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대표자가 범죄를 막으려고 힘을 다한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그 노력은 일이 터진 뒤에 만들 수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고소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13조의3은 제13조의1의 죄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로 정했습니다. 제13조의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고객과 합의해 고소를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객 동의서에 적힌 공장 이름

이 장면에서 먼저 꺼내 읽을 문서는 고객과 맺은 비밀유지 계약입니다. 제7조는 사용을 허락하는 지역·기간·내용·방법을 당사자 약정에 맡기고, 허락받은 사람이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사용을 허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국 협력 공장에 도면을 넘기는 일이 이 '다시 허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서면 동의에 공장 이름, 넘길 자료의 종류, 시제품이 끝나는 시점이 적혀 있으면 허락 범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중국 공장과 맺는 위탁 계약에는 시제품이 끝난 뒤 도면을 돌려주거나 지우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대만 법에도 이 단계와 맞닿는 조문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삭제·폐기를 알렸는데도 지우지 않거나 숨기면 제13조의1 제1항 제3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에도 앞에서 본 의도 요건이 붙습니다. 고객이 대만 법인에 자료 회수를 요구해 올 때 중국 공장에서 무엇을 돌려받았는지 보여 줄 기록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노하우를 중국 회사에 라이선스할 때

스스로 개발한 공정 노하우를 넘기는 경우라면 영업비밀 침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허가 문제가 남습니다. 양안인민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만지구의 사람·법인·단체·기관이 대륙에서 투자하거나 기술합작을 하려면 경제부(經濟部) 허가를 받아야 하고(일정 금액 이하의 투자는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금지류와 일반류로 나뉩니다.

무엇이 기술합작일까요? 대륙지구 투자·기술합작 허가판법(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技術合作許可辦法) 제4조는 전문기술,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대륙의 사람이나 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거나 수권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 한 건도 들어갑니다. 홍콩이나 제3국 회사를 거쳐 대륙 회사로 가는 구조라면 '간접'이라는 문언에 걸릴 수 있습니다.

허가는 먼저 신청서류를 갖추어 받습니다(허가판법 제6조). 허가를 받은 뒤에는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기술합작 개시일을 보고하고(제8조 제3항), 중단하면 2개월 안에 보고합니다(제10조 제1항).

허가 없이 진행했다면 조례 제86조가 적용됩니다. 일반류는 5만~2,500만 대만달러 과태료이고, 기한을 정해 정지·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연속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금지류는 같은 과태료에 더해 기한을 정해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거나 정지한 뒤 다시 위반하면 행위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법인이라면 행위책임자를 처벌합니다.

국가핵심관건기술이 섞여 있다면

자료가 행정원이 공고한 국가핵심관건기술에 해당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 제3조는 그 영업비밀을 대륙에서 쓸 의도로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제2항)와, 대륙 등이나 그것이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조직을 위해 하는 행위(제1항)를 금지합니다. 제2항 위반은 3년 이상 10년 이하, 제1항 위반은 5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입니다. 회사에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규정은 제8조 제7항에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조항도 있습니다. 양안인민관계조례 제9조 제4항 제6호는 대만에 호적을 둔 '대만지구 인민'(제2조 제3호) 가운데, 정부의 위탁·보조·출자가 일정 기준에 이른 국가핵심관건기술 업무를 맡은 사람이 대륙에 들어가려면 심사회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끝나거나 퇴직한 뒤 3년이 지나기 전까지도 같습니다. 대만 호적이 없는 한국인 주재원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채용한 대만인 엔지니어를 중국 공장 기술 지원에 보낼 때 따져 볼 조항입니다. 위반하면 200만~1,000만 대만달러 과태료입니다(제91조 제3항). 기술 목록과 엔지니어 채용 쪽 문제는 한국 기업과 대만 국가안전법에서 다루었습니다.

초안의 '외국 실체'와 제9조

초안 제3조는 외국 실체를 외국 기업, 그 밖의 조직 또는 개인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대만·홍콩·마카오 기업이 여기에 드는지는 초안 문구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는 외국 기업이니 해석의 여지가 적습니다. 같은 조는 권리자에 상업비밀 소유자뿐 아니라 허락을 받은 사용자도 넣었고, 제9조는 조치를 받은 외국 실체와 거래하려는 중국 기업이 상무부에 신청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확정되면 중국 거래처가 거래를 멈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도 이 글의 장면을 따라갑니다. 고객 동의서에 중국 공장 이름과 자료 범위, 기간을 어떻게 적을지, 중국 공장과의 위탁 계약에 반환·삭제 확인 조항을 어떻게 넣을지가 첫 검토 대상입니다. 자체 노하우를 라이선스한다면 경제부 기술합작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해 신청과 보고까지 진행하고, 대만인 엔지니어를 중국 공장 기술 지원에 보내기 전에는 양안인민관계조례 제9조의 허가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 고객이 자료 회수를 요구하거나 수사·고소가 시작됐을 때의 대응도 맡길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상담과 투자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영업비밀 침해의 민사·형사 책임은 대만 영업비밀 분쟁, 한국 반도체 협력사의 민사·형사 책임에서 다루었습니다. 초안 문구는 11월 24일 뒤에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 공장으로 가는 도면에 붙는 대만 조문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과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 대만 경제부 허가와는 상관없나요?
양안인민관계조례 제35조와 대륙지구 투자·기술합작 허가판법 제4조는 대만지구의 사람·법인·단체·기관이 대륙의 상대방에게 전문기술·특허권·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수권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만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대만 법인이 개발한 노하우가 본사를 거쳐 넘어가는 구조라면 '간접' 수권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인이 본사에 노하우를 넘긴 계약과 본사가 중국 법인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놓고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고객이 중국 공장 사용을 허락했다면 영업비밀법 문제는 없나요?
영업비밀법 제13조의1 제1항 제2호는 불법적인 이익을 노리거나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로 수권 없이 또는 수권 범위를 넘어 복제·사용·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고객이 허락한 범위 안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공장에,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쓰도록 허락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허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본사가 초안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중국 거래처와의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초안 제5조의 조치에는 중국과 관련된 화물·기술 수출입과 국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제9조는 그런 조치를 받은 외국 실체와 특별한 사정으로 꼭 거래해야 하는 중국 기업·조직·개인이 상무부에 사실과 이유를 들어 신청하고, 동의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무부가 2026년 10월 26일 공개한 의견수렴안이고 의견 마감은 11월 24일이라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대만 법인이 '외국 실체'에 드는지는 초안 문구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