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안에서 50만 신대만달러 상당 이상의 외환 수지나 거래를 하면, 그 자금의 소유자나 수요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외환수지또는거래신고방법(外匯收支或交易申報辦法) 제2조). 신고의무자는 결환(結匯, 신대만달러와 외화를 서로 바꾸는 것)을 신고할 때 계약서 등 증명 서류에 근거해 「외환수지또는거래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은행을 거쳐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대만달러가 오가지 않는 외화끼리의 거래라면 이 결환 신고 절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상호·단체·개인 모두 이 틀 안에 있고, 외국인과 대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와 미성년자에게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한 건 미화 10만 달러 상당 이하의 결환이면 신고서 작성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5호). 대만 내 공사대금, 소송 관련 공탁 담보금·중재 비용, 허가를 받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용 부동산 관련 대금, 상속재산·보험금·위로금처럼 법령이 열거한 송금이 한 건 10만 달러를 넘으면 중앙은행 승인이 필요합니다(제6조 제1항 제3호). 대만 신분증이나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류증(ARC 포함)을 가진 18세 미만인 사람이 한 건 50만 신대만달러 상당 이상을 결환할 때도 중앙은행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결혼한 경우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며 함께 서명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제2항).
신고서만으로 결환하는 경우
제4조가 정한 거래는 신고서를 작성한 뒤 바로 결환할 수 있습니다. 상품 수출입 대금, 비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금과 비거주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지급하는 대금, 대만에 영업수입이 없는 사무소가 사무경비로 쓸 외화를 신대만달러로 바꾸는 결환, 그리고 연간 누적 결환이 회사·상호는 미화 1억 달러, 단체·개인은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을 넘지 않는 송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출입 대금과 서비스 대금은 연간 누적 결환액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연간 기준은 중앙은행이 2024년 10월 31일 조정 명령으로 정했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보도자료, 조정 명령 안내).
은행이 서류를 확인한 뒤 결환하는 경우
같은 거래라도 제5조에 해당하면 신고의무자는 계약서·승인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은행이 신고서 내용과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뒤에야 결환할 수 있습니다. 한 건 결환이 회사·상호는 미화 100만 달러, 단체·개인은 미화 50만 달러 상당 이상인 송금, 주관기관 승인을 받은 직접투자·증권투자·선물거래 송금, 대만 상장(등록) 외국회사의 원시 외국인 주주가 주식 매각 대금을 내보내는 송금, 민영기업의 중장기 외채 인출·상환 송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해외로 보내는지, 지분 매각 대금인지, 대여금 상환인지에 따라 이 조항에 걸리는지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승인이 먼저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거래는 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갖춰 은행을 거쳐 중앙은행에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결환할 수 있습니다. 연간 누적 한도(회사·상호 미화 1억 달러, 단체·개인 미화 1,000만 달러 상당)를 넘는 필요 송금, 위에서 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의 일부 송금, 그 밖의 필요 송금이 대상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금융 상황과 외환시장 질서를 고려해 연간 누적 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제7조), 큰 금액을 움직이기 전에는 거래 은행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 신고와 허위 신고의 책임
신고의무자는 다른 개인에게 결환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장과 양쪽의 신분 증명 서류를 은행에 내고 위임인 명의로 신고하며,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위임인이 집니다(제9조 제2항). 회사나 개인이 위탁을 받아 자기 명의로 남의 결환을 신고하면 그 회사나 개인이 신고의무자로 간주되고(제2조 제2항 제2호), 은행업 관련 주의사항과 중앙은행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제9조 제1항).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조회를 받고 기한 안에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관리외환조례(管理外匯條例)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만 신대만달러 이상 6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환 신고와 세금은 따로 봅니다
외환 신고를 마쳤다고 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대만 세법상 거주자인지는 대만 소득세 거주자에서, 가족 간 송금의 증여세 문제는 외국인과 대만 증여세에서 따로 다룹니다. 특정 송금·환전의 시점이나 수익을 권하는 글은 아닙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대만 송금 구조를 변호사와 정리하려면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 선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송금 목적, 계약서, 당사자 신분, 연간 누적 결환 규모를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 wei@hoveringlaw.com.tw. 주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참고한 공식 자료
- 외환수지또는거래신고방법 전문 (중앙은행, pcode G0450009, 2022년 12월 26일 개정).
- 같은 방법 제2조 — 신고의무자, 간주 신고의무자, 신고서 작성.
- 제4조 — 신고서 작성 후 바로 결환하는 거래.
- 제5조 — 은행 서류 확인 후 결환하는 거래.
- 제6조 — 중앙은행 승인이 필요한 거래.
- 제7조 — 한도 금액 조정.
- 제9조 — 위탁 결환과 대리 신고.
- 제16조 — 미신고·허위 신고의 처벌.
- 관리외환조례 제20조 — 과태료 범위.
- 중앙은행 보도자료 — 연간 누적 결환 금액 인상 (2024년 11월 1일부터 단체·개인 미화 1,000만 달러, 회사·상호 미화 1억 달러).
- 중앙은행 조정 명령 안내 (2024년 10월 31일 발령, 2024년 11월 1일 시행).
- 중앙은행.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자주 묻는 질문
- 50만 신대만달러 미만이면 아무 신고도 없나요?
- 신고방법 제2조가 신고 의무를 두는 것은 50만 신대만달러 상당 이상의 외환 수지·거래입니다. 그 미만이면 이 신고방법상 신고서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다른 규정이나 내부 절차에 따라 신분·자금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개인이 연간 누적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제4조에 따라 단체·개인은 연간 누적 결환이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서 작성 후 바로 결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건이 미화 50만 달러(회사·상호는 100만 달러) 상당 이상이면 제5조에 따라 은행이 증명 서류를 확인한 뒤 결환합니다. 연간 한도를 넘는 필요 송금은 제6조에 따라 은행을 거쳐 중앙은행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현재 연간 기준(회사·상호 미화 1억 달러)은 중앙은행이 제7조에 따라 2024년 10월 31일 조정 명령을 내려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남의 송금을 내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개인에게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임인은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의 신분 증명 서류를 은행에 내고 위임인 명의로 신고하며, 신고 내용의 책임은 위임인에게 남습니다. 반대로 회사나 개인이 위탁을 받아 자기 명의로 남의 결환을 신고하면 제2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로 간주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업 관련 주의사항과 중앙은행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제16조에 따라 관리외환조례 제20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