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40시간제·가산수당·휴게·휴일을 법률이 아닌 개별 서면 합의로 넘기면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로 논의되는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 예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를 법률에 명시할지 시행령에 담을지도 확답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대만은 이 문제를 조문 하나와 노동부 공고 목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대만 법인에서 일하는 한국인 과장·부장이 "관리직이라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맞는지는 이 조문과 목록이 가립니다.
직함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84조의1은 중앙 주관기관이 핵정·공고한 근로자에 한해, 노사가 근로시간·例假·휴가·여성 야간근로를 따로 약정하고 지방 주관기관의 핵비를 받으면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합니다. 대상은 감독·관리인원 또는 책임제 전문인력, 감시·간헐적 업무, 그 밖에 성질이 특수한 업무입니다. 약정은 서면으로 하고, 법의 기준을 참고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감독·관리인원일까요? 노동기준법 시행세칙(勞動基準法施行細則) 제50조의1 제1호는 사업의 경영과 관리를 맡고, 일반 근로자의 채용·해고·근로조건에 결정권을 가진 주관급 인원이라고 정의합니다. 명함에 적힌 직급은 이 정의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고 목록에서 관리자가 들어갈 자리
노동부는 지금 유효한 제84조의1 근로자를 하나의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관리자 항목은 대부분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서비스업의 경영·관리 주관인원(1998년 3월 4일 공고), 법률서비스업의 주관인원, 광고업의 매니저(經理)급 이상 인원이 그 예입니다.
업종을 묻지 않는 관리자 항목은 하나입니다. 목록 맨 앞의 1997년 7월 11일 항목 「事業單位之首長、主管以及獲有配車人員之駕駛」은 이름 끝의 '駕駛'대로 운전기사에 관한 항목이고, 노동부도 2022년 8월 19일 보도자료에서 이 항목을 위탁 운전기사의 적용 여부로 다루었습니다. 관리자를 위한 항목은 2019년 5월 23일 공고된 "사업단위가 고용한 월 임금 15만 대만달러 이상의 감독·관리인원으로서 시행세칙 제50조의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노동부는 전자보 제46기에서 이 항목이 '감독·관리인원'과 '월 임금 15만 대만달러 이상'을 함께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대만 법인에서 한국인 과장이 월 12만 대만달러를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입니다). 목록에는 제조업 관리자 항목이 따로 없으니 남는 것은 15만 대만달러 항목입니다. 금액이 모자랍니다. 회사가 내민 책임제 약정서에 서명했더라도 제84조의1의 첫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월급이 15만 대만달러를 넘는 부장에게도 두 번째 조건이 남습니다. 제50조의1 제1호의 정의대로 사업의 경영과 관리를 맡고, 직원의 채용·해고·근로조건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실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연봉은 그 권한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과장의 근로시간에는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제30조 제1항), 연장근로는 노동조합의 동의(노동조합이 없으면 노사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상 근로시간을 합쳐 1일 12시간, 연장분은 월 46시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의로 월 54시간까지 늘릴 수 있지만 3개월 13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제32조). 연장근로임금은 처음 2시간은 시간급의 3분의 1 이상, 다음 2시간은 3분의 2 이상을 더해 줍니다. 휴식일 근무는 처음 2시간에 1과 3분의 1 이상, 그 뒤에는 1과 3분의 2 이상을 더합니다(제24조). 책임제 약정이 핵비를 받더라도 제24조는 적용이 배제되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건을 갖춘 부장에게 남는 절차
월 임금과 결정권을 모두 갖춘 부장이라도 절차가 남습니다. 회사가 지방 주관기관에 핵비를 신청할 때 서면 약정에는 직함(職稱), 업무 항목, 업무 권한과 책임 또는 업무의 성질, 근로시간, 例假, 휴가, 여성 야간근로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세칙 제50조의2). 신청하지 않았거나 핵비를 받지 못했다면 공고 직종이라도 일반 규정에 따른다고 노동부는 2022년 8월 19일 보도자료에서 다시 밝혔습니다. 회사가 타이베이시에 있다면 핵비 심사에서 근로시간 한도도 봅니다. 타이베이시 정부는 공보에 실은 심사 일람표(2022년)에 핵정 직종별 근로시간 한도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미 일한 시간을 되짚을 때
증거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출근기록을 분 단위로 매일 기록해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본을 신청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제30조 제5항·제6항). 소송에서는 출근기록에 적힌 시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노동사건법(勞動事件法) 제38조). 퇴근 기록과 업무 메시지를 법원이 어떻게 함께 보았는지는 초과근무 수당과 업무 메시지 판결에서 다루었습니다.
매달 받는 임금은 민법 제126조의 1년 이하 정기급부로 보아 각 회분이 5년 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쪽 부담도 작지 않습니다. 노동기준법 제24조나 제32조를 어기면 2만~100만 대만달러, 출근기록 보존 의무를 어기면 9만~45만 대만달러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노동기준법 제79조).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서류 석 장을 맞춰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월 임금, 책임제 약정서, 핵비 통지서입니다. 이것으로 공고 목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결정권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고, 출근기록 사본 신청서와 미지급 연장근로임금 계산표를 만들며, 노동국 조정이나 법원 노동조정에서 대리합니다. 회사 쪽이라면 약정서 정비와 핵비 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받으며,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대만 노동조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특례를 법률에 담을지 시행령에 담을지가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만의 답은 이미 목록에 있고, 월 12만 대만달러를 받는 그 과장의 이름은 목록 어디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24조
- 노동기준법 제30조
- 노동기준법 제32조
- 노동기준법 제79조
- 노동기준법 제84조의1
- 노동기준법 시행세칙(勞動基準法施行細則) 제50조의1
- 노동기준법 시행세칙 제50조의2
- 노동사건법(勞動事件法) 제38조
- 민법(民法) 제126조
- 민법 제128조
- 노동부(勞動部), 현행 노동기준법 제84조의1 근로자 목록(PDF, 마지막 항목 2024년 11월 14일 공고)
- 노동부(勞動部) 보도자료(2022년 8월 19일): 제84조의1 근로자 일부 적용 폐지와 위탁 운전기사 적용 중지
- 노동부 전자보 제46기(2019년 8월 29일 발행): 2019년 5월 23일 제84조의1 근로자 공고 설명
- 타이베이시 정부 공보 111년 제236기: 노동기준법 제84조의1 근로자 근로시간 심사 일람표
- 연합뉴스, 「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는 위헌' 지적에 "그런 주장 가능"(종합)」(2026년 10월 27일)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이 15만 대만달러를 넘으면 자동으로 책임제가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노동부 공고는 월 임금 15만 대만달러 이상이라는 조건과, 노동기준법 시행세칙 제50조의1 제1호의 감독·관리인원(사업의 경영·관리를 맡고 일반 근로자의 채용·해고·근로조건에 결정권을 가진 주관급 인원)이라는 조건을 함께 요구하고, 노동부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조건을 갖춰도 노동기준법 제84조의1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방 주관기관의 핵비를 받아야 합니다.
- 핵비를 받은 책임제 약정이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4조의1이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은 제30조(정상 근로시간), 제32조(연장 상한), 제36조(例假·휴식일), 제37조(휴일), 제49조(여성 야간근로)이고, 연장근로임금을 정한 제24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을 어떻게 셈할지는 핵비받은 약정서의 근로시간 조항과 함께 봅니다.
-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은 몇 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매달 받는 임금은 민법 제126조의 '1년 이하의 정기급부'로 보아 각 회분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효는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제128조). 회사는 출근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본을 신청하면 거절하지 못하므로(노동기준법 제30조 제5항·제6항), 5년 치 기록을 받아 계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