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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계약으로 일하는 외국인, 대만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취업허가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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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장면

학원과 '강의 위탁 계약'을 맺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도 대만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제목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만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2조 제6호는 근로계약을 "고용 관계를 약정하고 종속성(從屬性)을 가진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종속성이 있는지는 실제로 일한 방식이 말해 줍니다.

외국인에게는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학원이 시간을 정하고 일을 시켰다는 사실은 근로자라는 주장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대만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취업허가 문제를 같이 정리하지 않으면 권리를 찾으려다 체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10월 27일,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내부 교육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근로감독관 교육자료가 근로자성 판단 자료로 '근로계약에 대한 인식 유무'를 적고 있고,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보수, 다른 학원 출강 가능 여부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지표로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이를 2024년 대법원 '타다' 판결의 "근로자성은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는 판단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 노동부(勞動部)의 공식 기준은 이 대목에서 분명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함으로 낸 근로계약 인정 지도원칙(勞動契約認定指導原則)은 근로계약인지를 개별 사실과 계약 전체에 비추어 종속성의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강사, 통번역사, 크리에이터를 기준에 대어 보면

지도원칙은 먼저 인격적 종속성을 봅니다. 근무 시간·방법·장소를 사업장이 정하는지, 배정된 일을 거절할 수 있는지, 평가와 징계를 받는지, 대리인을 쓸 수 있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종속성으로는 성과가 아니라 노무 자체에 보수를 받는지, 장비와 재료 비용을 누가 대는지,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만 보수를 받는지,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막혀 있는지를 봅니다. 동료와 분업해야 일이 끝나는 조직 편입도 따집니다.

학원 강사라면 시간표, 지정 교재, 수강생 평가표가 핵심 자료입니다. 반을 배정받고 결강하면 공제를 당하는 구조라면 인격적 종속성 쪽으로 기웁니다. 번역회사에서 건별로 일을 받고 단가와 마감을 협상하며 다른 회사 일도 함께 하는 통번역사에게는 반대 방향의 사실이 많습니다. 영상 편집을 맡은 크리에이터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사법원 대법관 석자 제740호(釋字第740號)도 같은 축으로 판단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보험설계사 사건에서, 일하는 방식과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지, 영업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인용된 옛 제2조에는 '종속성'이라는 말이 없었고, 지금 조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바뀌는 것

해고에 사유가 필요해집니다. 노동기준법 제11조는 폐업·양도, 적자·업무 축소, 업무를 확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섯 가지 사유가 있어야 예고 해고를 허용합니다. 예고 기간은 근속 3개월부터 생기고, 근속 기간에 따라 10일, 20일, 30일입니다(제16조).

자견비(資遣費, 해고 수당)는 체류·허가 유형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노동자퇴직금조례(勞工退休金條例) 제7조가 적용 대상으로 정한 외국인은 대만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 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법에 따라 계속 거류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 영구거류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 제24조에 따라 전문직 업무로 일하는 외국전문인재도 이 조례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4호 제3목이 말하는 학원 전임 외국어 교사도 여기에 듭니다. 신제도에서는 근속 1년당 평균임금 0.5개월분, 최고 6개월분입니다(노동자퇴직금조례 제12조).

예외도 남아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같은 회사에 다니던 전문인재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서면으로 노동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을 계속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른 사람과 위 어느 쪽에도 들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기준법 제17조의 1년당 1개월분이 기준입니다. 신제도로 옮기기 전의 근속 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존되어 노동기준법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허가 없이 위탁 계약으로 일한 사람이 제24조의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전문인재'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은 대만의 퇴직금(자견비) 칼럼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노동보험은 사정이 다릅니다. 노동부 노동보험국(勞工保險局)은 학원(補習班)을 강제 가입 단위가 아닌 업종으로 안내합니다(노동부 보도자료, 2021년 9월 24일). 노동자보험조례(勞工保險條例) 제6조가 강제 가입 대상으로 정한 것은 5인 이상을 고용한 회사·상점의 직원 등이고,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에는 재직 중인 외국 국적 직원도 들어갑니다. 학원 강사는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 취업허가 문제로 돌아올 때

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 제43조는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외국인이 고용주의 신청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대만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고용'이 아니라 '일(工作)'입니다. 위반한 외국인은 제68조에 따라 3만~15만 대만달러의 과태료를 물고, 출국 명령과 함께 다시 대만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무거운 결과입니다. 일을 맡긴 쪽도 제44조·제57조 위반으로 제63조의 15만~75만 대만달러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결국 같은 주장의 무게는 체류 자격이 정합니다. 대만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 없이 일할 수 있으니, 근로자라고 주장해도 허가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외국전문인재 본인이나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이 영구거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없이 일합니다. 그 밖의 영구거류자는 취업서비스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고용주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금카드(就業金卡)는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9조가 정한 대로 취업허가·거류비자·거류증·재입국허가를 하나로 묶은 카드입니다.

어려운 쪽은 특정 고용주의 허가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고용주 말고 다른 곳에서 위탁 계약으로 일했다면 취업서비스법 제73조가 정한 허가 취소 사유, 곧 허가받은 고용주 이외의 고용주를 위해 일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는 다른 고용주 부업과 취업허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강사 허가에는 주당 시간이 붙어 있습니다.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4조 제4호 제3목이 말하는 학원 전임 외국어 교사(취업서비스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단기학원 전임 교사 가운데 하나)의 업무는 단기학원 교사 기준 제3조 제2호의 업무이고, 제5조의1은 그 학원에서 주 14시간 이상 교육 관련 업무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가르치는 언어가 여권 국적 국가의 공용어여야 하니, 한국 국적자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는 이 조건에 맞습니다. 다른 학원이 추가로 쓰려면 그 학원이 취업서비스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학원 몫도 주 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계는 주 32시간까지입니다. 어느 학원에서도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간 단위로 강의를 위탁받는 강사는 이 틀 밖에 있습니다.

다툼의 자리와 자료

지도원칙 제5점은 노무 제공자가 사업장을 고용주라고 보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소송 전 지방 노동기관의 조정은 외국인 직원의 노동 조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도원칙은 사업장이 노동보험에 가입시켰는지, 퇴직금을 적립했는지, 급여소득으로 원천징수했는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의 계약이 근로계약인지도 참고 요소로 듭니다. 계약서보다 시간표와 업무 지시 메시지, 보수 명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는 이유입니다.

대만 변호사에게는 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종속성 기준으로 검토하는 일, 체류·허가 유형에 비추어 근로자성 주장이 어떤 위험을 낳는지 따지는 일, 조정이나 소송에서 자견비·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일, 사업주와 계약 형태를 다시 정리하는 협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 상담은 wei@hoveringlaw.com.tw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학원 시간표 한 장은 근로자성의 증거이면서 취업허가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 종이를 누구에게 먼저 내밀지는 체류 자격이 정합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기준법 제2조 제6호는 근로계약을 고용 관계를 약정하고 종속성을 가진 계약으로 정의하고, 노동부의 근로계약 인정 지도원칙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속되지 않고 종속성의 높고 낮음으로 실질을 판단한다고 적었습니다. 근무 시간·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영업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자견비는 얼마인가요?
체류·허가 유형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대만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법에 따라 계속 거류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 영구거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노동자퇴직금조례 제7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전문인재 유치·고용법 제24조에 따라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전문인재(학원 전임 외국어 교사 포함)도 이 조례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들은 근속 1년당 평균임금 0.5개월분, 최고 6개월분입니다(노동자퇴직금조례 제12조). 시행 전 재직자로서 서면으로 구제도를 고른 사람,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 신제도 적용 전의 근속분은 노동기준법 제17조의 1년당 1개월분이 기준입니다.
근로자라고 주장하면 취업허가 위반이 문제 되지 않나요?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만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업서비스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은 제43조·제68조에 따라 3만~15만 대만달러 과태료와 출국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장이 허가 유형에 따라 권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위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