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의 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2년을 일한 한국인 엔지니어 두 사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지는 갈릴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사람은 대만에 호적이 있는 대만인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아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회사가 받은 취업허가로 일하며 배우자도 한국인인 경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두 사람 모두 무급 육아휴직(育嬰留職停薪)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는 대만인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노동법이, 급여는 취업보험(就業保險)이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회사가 임금을 주는 휴가
휴가의 종류와 기간은 성별평등공작법(性別平等工作法) 제15조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피고용자로 정의하고(제3조), 국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휴가 | 기간 | 임금 |
|---|---|---|
| 산전검진휴가(產檢假) | 임신 중 7일 | 전액 |
| 배우자의 산전검진 동행·출산휴가(陪產檢及陪產假) | 7일 | 전액 |
| 출산휴가(產假) | 출산 전후 8주 | 근속 6개월 이상 전액, 미만 절반 |
| 임신 3개월 이상의 유산 | 4주 | 출산휴가와 같음 |
| 임신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유산 | 1주 | 노동기준법 제50조에 임금 규정 없음 |
| 임신 2개월 미만의 유산 | 5일 | 위와 같음 |
출산휴가의 임금 기준은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50조에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른 시기의 유산휴가 임금에 대해 성별평등공작법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만 정합니다.
산전검진휴가와 배우자 휴가의 임금은 회사가 전액 지급합니다. 그중 각 5일을 넘는 부분은 고용주가 노동부에 보조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법령으로 5일 넘는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15조 제7항). 보조 업무는 노공보험국(勞工保險局)이 처리합니다.
회사 임금과 별도로 노공보험(勞工保險)의 출산급여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지 280일을 채운 뒤 출산한 여성 피보험자는 평균 월 투보임금 60일분의 출산보조비(生育補助費)를 한 번에 받습니다(노공보험조례 제31조, 제32조). 이 보험이 말하는 근로자에는 재직 중인 외국 국적 직원이 포함됩니다(제6조 제3항).
육아휴직은 무급이고,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최장 2년
근속 6개월을 넘긴 직원은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이고 2년을 넘지 못합니다(제16조 제1항).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자기 회사에 신청하며, 고용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21조).
휴직 중에도 원래의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면제되고, 본인 부담 보험료는 3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휴직 기간은 노사가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근속연수에 넣지 않고(육아휴직 시행규정(育嬰留職停薪實施辦法) 제4조), 휴직 중에는 다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제7조).
2026년 1월부터 하루 단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시행규정 제2조는 2025년 11월 21일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제9조). 육아휴직은 한 번에 6개월 이상이 원칙입니다. 더 짧게 필요하면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의 휴직을 두 번까지, 30일 미만의 휴직을 하루 단위로 합계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30일 이상이면 10일 전, 30일 미만이면 5일 전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보육시설·학교가 쉬어 직접 돌봐야 할 때는 하루 전에 신청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그것도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서면, 이메일, 메신저 등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지는 회사와 미리 정해 둡니다.
노동부가 2026년 3월 20일 갱신한 문답에 따르면 하루 단위 휴직은 근무일만 골라 신청할 수 있고, 이 30일도 2년 한도에 포함됩니다. 직원이 30명 미만인 고용주는 소속 직원이 하루 단위 휴직을 1일 쓸 때마다 장려금 NT$1,000을 받습니다. 공립학교, 정부기관, 국영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취업보험 가입자만 받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취업보험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育嬰留職停薪津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취업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거슬러 센 6개월의 평균 월 투보임금(投保薪資, 보험에 신고된 임금 등급)의 60%이고, 자녀 한 명당 최장 6개월입니다(제19조의2). 정부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의 임금 보조를 함께 지급하므로 합계는 80%입니다. 부모가 모두 피보험자이면 각자 6개월씩 받을 수 있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노공보험국 안내).
80%의 기준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투보임금이고, 취업보험의 투보임금은 노공보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0조). 2026년 1월 1일 시행 등급표에서 월 급여 총액 NT$43,901 이상은 모두 최고 등급인 NT$45,800이므로, 급여와 보조를 합쳐도 월 NT$36,640을 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취업보험 가입 대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취업보험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가입 대상은 중화민국 국적자, 그리고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여기에 외국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 제25조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되어, 대만에서 고용되어 일하면서 영구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 전문인력도 취업보험법을 적용받습니다. 재직 중에 영구거류 허가를 받으면 고용주는 허가일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취업허가나 취업 골드카드(就業金卡)로 일하지만 대만인 배우자도 영구거류 허가도 없는 사람은 조문상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쓸 수 있어도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처음의 두 엔지니어 가운데 회사가 받은 취업허가로 일하고 배우자도 한국인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영구거류 허가를 받으면 그날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보험 가입 기간 1년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영구거류 요건은 대만 영주권(APRC)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에서 다뤘습니다.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노공보험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주관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노동기준법 제13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결혼·임신·출산·육아 때 퇴직하거나 무급휴직한다고 미리 정할 수 없고,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어긴 약정은 무효이고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성별평등공작법 제11조). 고용주에게는 NT$30만 이상 15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칭이 공표됩니다(제38조의1).
산전검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해 개근수당이나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제21조). 위반하면 NT$2만 이상 30만 이하의 과태료와 명칭 공표가 따릅니다(제38조).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을 신청하면, 폐업·적자·사업 축소 등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유가 있고 주관기관의 동의까지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고용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로 복직시키지 못할 때에도 30일 전에 알리고 법정 기준의 해고수당(資遣費)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7조).
고용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직원은 지방 주관기관인 직할시·현(시) 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34조). 임금이나 해고를 다투는 절차는 대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사쟁의 조정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본사 소속으로 파견되어 한국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는 한국 쪽 기관이나 노무사에게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보험 가입 자격이나 복직을 두고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체류 자격, 입사일, 출산 예정일, 회사의 답변을 적어 보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계약과 보험 가입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성별평등공작법(2023년 8월 16일 최종 개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1
- 대만 노동기준법 제13조, 제50조
- 대만 육아휴직 시행규정(2025년 11월 21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 대만 취업보험법 제5조, 제11조, 제19조의2, 제40조
- 대만 외국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 제25조와 개정 연혁(2025년 9월 24일 개정 공포, 제25조는 2026년 1월 1일 시행)
- 대만 노공보험조례 제6조, 제31조, 제32조, 제76조의1
- 노동부 노공보험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과 기간(2026년 4월 20일 갱신), 노공보험 투보임금 등급표(2026년 1월 1일 시행분), 영구거류 외국 전문인력의 취업보험 적용 안내(2025년 12월 22일)
- 노동부, 육아휴직·돌봄 유연화 문답(2026년 3월 20일 갱신), 영구거류 외국 전문인력의 취업보험 가입 보도자료(2026년 4월 14일 갱신)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취업허가로 대만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나요?
- 육아휴직 자체는 근속 6개월을 넘기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급여는 취업보험 피보험자만 받습니다. 취업보험법 제5조의 가입 대상 외국인은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 제25조에 따라 영구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 전문인력도 포함됩니다. 둘 다 아니면 조문상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에 육아휴직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 육아휴직 시행규정 제2조가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의 휴직을 두 번까지, 30일 미만의 휴직을 하루 단위로 합계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30일 미만은 5일 전에 신청하고, 자녀의 질병이나 보육시설·학교 휴업으로 직접 돌봐야 할 때는 하루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중에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 노동기준법 제13조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주관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성별평등공작법 제11조는 임신·출산·육아를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