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외국인 직원은 무엇을 받나: 2026년 일 단위 휴직과 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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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외국인 직원은 무엇을 받나: 2026년 일 단위 휴직과 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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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의 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2년을 일한 한국인 엔지니어 두 사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지는 갈릴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사람은 대만에 호적이 있는 대만인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아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회사가 받은 취업허가로 일하며 배우자도 한국인인 경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두 사람 모두 무급 육아휴직(育嬰留職停薪)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는 대만인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노동법이, 급여는 취업보험(就業保險)이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회사가 임금을 주는 휴가

휴가의 종류와 기간은 성별평등공작법(性別平等工作法) 제15조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피고용자로 정의하고(제3조), 국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휴가기간임금
산전검진휴가(產檢假)임신 중 7일전액
배우자의 산전검진 동행·출산휴가(陪產檢及陪產假)7일전액
출산휴가(產假)출산 전후 8주근속 6개월 이상 전액, 미만 절반
임신 3개월 이상의 유산4주출산휴가와 같음
임신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유산1주노동기준법 제50조에 임금 규정 없음
임신 2개월 미만의 유산5일위와 같음

출산휴가의 임금 기준은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50조에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른 시기의 유산휴가 임금에 대해 성별평등공작법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만 정합니다.

산전검진휴가와 배우자 휴가의 임금은 회사가 전액 지급합니다. 그중 각 5일을 넘는 부분은 고용주가 노동부에 보조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법령으로 5일 넘는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15조 제7항). 보조 업무는 노공보험국(勞工保險局)이 처리합니다.

회사 임금과 별도로 노공보험(勞工保險)의 출산급여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지 280일을 채운 뒤 출산한 여성 피보험자는 평균 월 투보임금 60일분의 출산보조비(生育補助費)를 한 번에 받습니다(노공보험조례 제31조, 제32조). 이 보험이 말하는 근로자에는 재직 중인 외국 국적 직원이 포함됩니다(제6조 제3항).

육아휴직은 무급이고,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최장 2년

근속 6개월을 넘긴 직원은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이고 2년을 넘지 못합니다(제16조 제1항).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자기 회사에 신청하며, 고용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21조).

휴직 중에도 원래의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면제되고, 본인 부담 보험료는 3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휴직 기간은 노사가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근속연수에 넣지 않고(육아휴직 시행규정(育嬰留職停薪實施辦法) 제4조), 휴직 중에는 다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제7조).

2026년 1월부터 하루 단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시행규정 제2조는 2025년 11월 21일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제9조). 육아휴직은 한 번에 6개월 이상이 원칙입니다. 더 짧게 필요하면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의 휴직을 두 번까지, 30일 미만의 휴직을 하루 단위로 합계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30일 이상이면 10일 전, 30일 미만이면 5일 전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보육시설·학교가 쉬어 직접 돌봐야 할 때는 하루 전에 신청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그것도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서면, 이메일, 메신저 등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지는 회사와 미리 정해 둡니다.

노동부가 2026년 3월 20일 갱신한 문답에 따르면 하루 단위 휴직은 근무일만 골라 신청할 수 있고, 이 30일도 2년 한도에 포함됩니다. 직원이 30명 미만인 고용주는 소속 직원이 하루 단위 휴직을 1일 쓸 때마다 장려금 NT$1,000을 받습니다. 공립학교, 정부기관, 국영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취업보험 가입자만 받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취업보험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育嬰留職停薪津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취업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거슬러 센 6개월의 평균 월 투보임금(投保薪資, 보험에 신고된 임금 등급)의 60%이고, 자녀 한 명당 최장 6개월입니다(제19조의2). 정부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의 임금 보조를 함께 지급하므로 합계는 80%입니다. 부모가 모두 피보험자이면 각자 6개월씩 받을 수 있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노공보험국 안내).

80%의 기준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투보임금이고, 취업보험의 투보임금은 노공보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0조). 2026년 1월 1일 시행 등급표에서 월 급여 총액 NT$43,901 이상은 모두 최고 등급인 NT$45,800이므로, 급여와 보조를 합쳐도 월 NT$36,640을 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취업보험 가입 대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취업보험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가입 대상은 중화민국 국적자, 그리고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여기에 외국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外國專業人才延攬及僱用法) 제25조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되어, 대만에서 고용되어 일하면서 영구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 전문인력도 취업보험법을 적용받습니다. 재직 중에 영구거류 허가를 받으면 고용주는 허가일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 취업허가나 취업 골드카드(就業金卡)로 일하지만 대만인 배우자도 영구거류 허가도 없는 사람은 조문상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쓸 수 있어도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처음의 두 엔지니어 가운데 회사가 받은 취업허가로 일하고 배우자도 한국인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이 영구거류 허가를 받으면 그날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보험 가입 기간 1년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영구거류 요건은 대만 영주권(APRC)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에서 다뤘습니다.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노공보험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주관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노동기준법 제13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결혼·임신·출산·육아 때 퇴직하거나 무급휴직한다고 미리 정할 수 없고,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어긴 약정은 무효이고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성별평등공작법 제11조). 고용주에게는 NT$30만 이상 15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칭이 공표됩니다(제38조의1).

산전검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해 개근수당이나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제21조). 위반하면 NT$2만 이상 30만 이하의 과태료와 명칭 공표가 따릅니다(제38조).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을 신청하면, 폐업·적자·사업 축소 등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유가 있고 주관기관의 동의까지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고용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로 복직시키지 못할 때에도 30일 전에 알리고 법정 기준의 해고수당(資遣費)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7조).

고용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직원은 지방 주관기관인 직할시·현(시) 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34조). 임금이나 해고를 다투는 절차는 대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사쟁의 조정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본사 소속으로 파견되어 한국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는 한국 쪽 기관이나 노무사에게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보험 가입 자격이나 복직을 두고 회사와 의견이 다르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체류 자격, 입사일, 출산 예정일, 회사의 답변을 적어 보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계약과 보험 가입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취업허가로 대만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나요?
육아휴직 자체는 근속 6개월을 넘기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급여는 취업보험 피보험자만 받습니다. 취업보험법 제5조의 가입 대상 외국인은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 제25조에 따라 영구거류 허가를 받은 외국 전문인력도 포함됩니다. 둘 다 아니면 조문상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육아휴직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육아휴직 시행규정 제2조가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의 휴직을 두 번까지, 30일 미만의 휴직을 하루 단위로 합계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30일 미만은 5일 전에 신청하고, 자녀의 질병이나 보육시설·학교 휴업으로 직접 돌봐야 할 때는 하루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노동기준법 제13조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주관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성별평등공작법 제11조는 임신·출산·육아를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