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맡긴 가상자산 매매: 대만 민법의 위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보고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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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맡긴 가상자산 매매: 대만 민법의 위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보고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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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대만인 지인에게 두 번에 걸쳐 NT$800,000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서명한 약정서에는 지인이 이 돈으로 그를 대신해 가상자산을 사고판다고 적혀 있습니다(가상의 예입니다). 지인은 자기 명의의 거래소 계정으로 거래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잔고 화면을 보내 주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샀느냐고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약정에 대만 민법이 적용되고 그 약정이 민법상 위임이라면, 수임인은 제540조에 따라 진행 중에는 상황을, 위임관계가 끝나면 전말을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제541조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돈의 인도와, 지인이 자기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정합니다.

위임인지는 두 사람이 약정한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528조는 위임을, 당사자가 약정하여 한쪽이 다른 쪽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다른 쪽이 처리하기로 승낙한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준은 약정입니다. 송금 기록은 돈이 지인에게 갔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것만으로 사무를 맡기고 승낙했다는 약정까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정도 그 약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명한 약정서가 출발점입니다. 약정서에서 누구의 돈으로 누가 무엇을 사고팔기로 했는지, 결과를 어떻게 알려 주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송금 기록에는 날짜와 금액, 받는 계좌가 남습니다.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와 지인이 보내 준 잔고 화면도 같은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NT$800,000이라도 빌려준 돈이었다면 별도 문제이며, 대여금의 이자와 입증은 대만 지인에게 빌려준 돈: 이자 상한과 차용증 없는 대여금 입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짧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사고판다는 한 줄과 서명뿐이고, 결과를 어떻게 알려 줄지는 적혀 있지 않은 식입니다. 약정이 위임에 해당한다면, 약정서에 보고 방식이 적혀 있지 않아도 민법 제540조의 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금전·물품·과실을 제541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거래 중에는 진행 상황을, 끝나면 전말을

거래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540조 앞부분에 따르면 수임인(受任人)은 위임사무가 진행되는 상황을 위임인(委任人)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약정이 위임이라면 지인은 거래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려야 하는 셈입니다.

위임관계가 끝나면 수임인은 그 전말(顛末), 곧 처리한 경과 전체를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제540조 뒷부분). 거래를 맡겨 둔 동안에는 진행 상황을, 관계가 끝났을 때는 처리한 전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시점을 구별해 지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제540조가 위임인에게 주는 것은 보고를 받을 권리입니다. 지인의 거래소 계정에 직접 접속하게 해 달라거나, 모든 체결 내역을 정해진 양식으로 내놓으라는 권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고를 요구할 때 듣고 싶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는 있습니다. 송금한 돈이 언제 거래소 계정에 들어갔는지, 무엇을 언제 사고팔았는지,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 같은 항목입니다. 그중 어디까지가 보고 의무에 들어가는지는 약정서와 실제 기록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지인이 잔고 화면 한 장으로 답했다면 보고는 끝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면은 어느 한 시점의 숫자를 보여 줄 뿐, 그 숫자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사고팔았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위임관계가 끝날 때 제540조가 요구하는 것은 전말의 명확한 보고입니다. 위임인은 그 경과를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남은 대만달러와 지인 이름으로 얻은 권리

민법 제541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금전, 물품, 과실(孳息)을 위임인에게 넘겨주도록 정합니다. 매도 대금이 지인의 거래소 계정이나 은행 계좌로 들어왔거나, 거래에 쓰던 계정에 대만달러 잔액이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그 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것이라면 인도 대상입니다. 기록이 그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인은 자기 명의의 계정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정 명의만으로 이전할 권리가 무엇인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임인이 자기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취득한 권리라면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제541조 제2항). 약정과 거래 기록으로 어떤 권리를 누구를 위해 취득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요구서에는 제1항에 따른 인도와 제2항에 따른 권리 이전을 나누어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제541조 제2항은 수임인이 자기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정합니다. 지인의 거래소 계정 자체에 접속하거나 그 계정을 넘겨받을 권리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와 인도 청구로 손실까지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540조와 제541조가 정한 것은 보고,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것의 인도, 자기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취득한 권리의 이전입니다. 두 조문은 시장 가격 하락으로 생긴 손실을 보전해 처음 보낸 NT$800,000 전액을 채워 돌려주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넘겨야 하는지 밝히는 문제와, 지인이 사무를 잘못 처리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손실이 났더라도, 약정이 위임이라면 보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제540조는 거래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 중에는 상황을, 위임관계가 끝나면 전말을 명확히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두 사람이 위임을 약정했다면, 지인에게 보낼 요구서에는 위임이 계속될 때 진행 상황을, 끝났을 때 전말을 보고해 달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제540조).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돈의 인도와 지인이 자기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취득한 권리의 이전은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제541조 제1·2항).

앞의 예에서 그 한국인의 손에 있는 것은 서명한 약정서 한 장, 송금 기록 두 건, 몇 장의 잔고 화면입니다. 두 요구 모두 이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대만 변호사는 서명한 약정서, 은행 송금 기록, 잔고 화면과 메시지를 함께 읽고, 두 사람이 민법 제528조의 위임을 약정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임에 해당한다면 제540조의 진행 상황 또는 종료 시 전말 보고, 제541조 제1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금전의 인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인이 자기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특정해 요구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보고와 인도를 구하는 민사 청구를 구성해 소송을 대리합니다. 중국어 메시지도 검토할 자료입니다. 시장 손실의 회복이나 지인 거래소 계정에 대한 접근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는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상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주소는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상담할 때는 서명한 약정서, 두 건의 송금 기록과 지인이 보낸 잔고 화면을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조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돈을 보낸 송금 기록만 있으면 위임으로 인정되나요?
송금 기록은 돈이 지인에게 갔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대만 민법 제528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528)의 위임이 되려면 한쪽이 사무 처리를 맡기고 다른 쪽이 처리하기로 승낙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한 약정서와 당시 메시지를 함께 봐야 하며, 송금만으로 위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약정에 대만 민법이 적용되고 그것이 위임이라면 그렇습니다. [민법 제540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540)는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관계가 끝나면 그 전말을 명확히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지인의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거나 모든 체결 내역을 특정 형식으로 받을 권리까지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면 처음 보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만 민법상 위임이라는 전제에서 [제540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540)와 [제541조](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B0000001&flno=541)가 정한 것은 보고,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받은 금전·물품·과실의 인도, 자기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취득한 권리의 이전입니다. 두 조문이 시장 손실의 보전이나 원금 전액의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