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은행 계좌가 경시계좌(警示帳戶)로 묶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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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은행 계좌가 경시계좌(警示帳戶)로 묶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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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계좌(警示帳戶)는 법원·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기관이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며 은행에 통보해 경시 대상으로 지정한 예금 계좌입니다. 예금계좌 및 불법 의심·이상거래 관리규정(存款帳戶及其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管理辦法) 제3조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은행은 경시계좌의 거래 기능을 전부 정지하고, 이후 들어오는 송금은 송금 은행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경시계좌 개설자 명의의 다른 예금 계좌는 제3조의 파생 통제 계좌(衍生管制帳戶)에 해당하며, 제5조에 따라 은행은 이 계좌의 현금카드·전화 이체·인터넷 이체와 그 밖의 전자 지급 기능을 즉시 정지하고 들어오는 송금을 되돌려 보냅니다.

외국인이 거류증(ARC)이나 여권으로 연 계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급여 입금, 임대료 자동이체, 카드 대금 결제가 한꺼번에 멈출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어느 기관이 통보했는지와 사건 번호를 확인해 두면 이후 원래 통보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제를 요청할 때 상대 기관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통보 기관이 해제 여부를 정합니다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은행은 원래 통보 기관의 통보가 있거나 경시 기간이 끝나야 경시계좌의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해도 은행이 스스로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개설자가 경시 지정에 의문이 있으면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래 통보 기관에 처리를 요청하고, 은행은 필요할 때 협조합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 예를 들어 계좌 정보를 넘기게 된 대화 기록이나 본인의 정상 거래 내역은 이 단계에서 통보 기관에 제출하는 자료가 됩니다.

파생 통제 계좌나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불법 의심·이상 거래로 판단한 계좌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0조 제2항은 은행이 확인해 그 의심 사유가 사라졌다면 관련 제한을 즉시 풀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인 계좌가 경시계좌 자체인지, 파생 통제 계좌인지에 따라 상대할 곳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경시 기간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보 시점부터 2년이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계속 경시할 필요가 있으면 원래 통보 기관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통보해야 하고, 연장은 한 번, 1년까지만 허용됩니다.

계좌에 남은 피해금 반환

계좌 안의 돈이 사기 피해자가 보낸 돈인지 개설자 본인의 급여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피해금 반환은 계좌 제한 해제와 별개의 절차이고,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계좌가 통보된 날짜로 정해집니다.

2025년(민국 114년) 3월 31일 이전에 통보된 경시계좌의 남은 피해금은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은행은 먼저 개설자와 피해금 반환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경찰의 협조를 받거나 송금 은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립니다. 피해자는 신분증명서와 경찰의 사건 접수 증명 등 정해진 서류를 내고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5년(민국 114년) 4월 1일 이후 통보된 계좌에는 금융기관·가상자산사업자 사기범죄 피해 방지 준수사항 규정(金融機構及提供虛擬資產服務之事業或人員防制詐欺犯罪危害應遵循事項辦法)(이하 사기 방지 준수사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2조에 따르면 사법경찰이 남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같은 통지를 개설자에게도 보내면, 은행은 피해자에게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은행이 반환"할 수 있다(得)"고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 통지가 왔다고 해서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53조가 정한 서류는 신분증명서, 사법경찰이 발급한 사건 접수(처리) 증명, 그리고 허위로 신청했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切結書)입니다. 은행은 입금 시간의 역순으로 아직 인출되지 않은 피해금을 계산합니다. 이미 인출된 돈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같은 규정 제69조에 따라 은행이 거래 분쟁이 의심되거나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하면 이 반환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사법 절차로 처리합니다.

피해 회복을 형사 부대민사소송이나 별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방법은 대만 사기 피해, 형사 부대민사소송에서 다룹니다. 경시 해제나 잔액 반환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통보 기관·은행·경찰에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낼 때는 위임장과 신분 증명의 번역·인증이 필요한지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통지, 거래 내역, 대화·송금 기록은 출국 전에 사본을 확보해 두는 편이 대리인이 일하기 수월합니다.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 선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는 은행 통지서 사본과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 wei@hoveringlaw.com.tw. 주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창구에서 바로 제한을 풀어 달라고 하면 되나요?
예금계좌 및 불법 의심·이상거래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은행은 원래 통보 기관의 통보가 있거나 경시 기간이 끝난 뒤에야 경시계좌의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개설자가 경시 지정에 의문이 있으면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래 통보 기관에 처리를 요청하고, 은행은 필요할 때 협조합니다. 형사 통보로 지정된 경시계좌를 은행이 스스로 해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기 피해금이 경시계좌에 남아 있으면 언제나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2025년(민국 114년) 4월 1일 이후 통보된 계좌는 사기 방지 준수사항 규정 제52조·제53조가 적용됩니다. 사법경찰이 은행에 반환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해자가 신분증명서·사건 접수(처리) 증명·서약서를 내면 은행은 남은 피해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거래 분쟁이 의심되거나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규정 제69조에 따라 이 반환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사법 절차로 처리합니다. 이미 인출된 돈은 이 절차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시 기간은 얼마나 가나요?
관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보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경시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계속 경시할 필요가 있으면 원래 통보 기관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통보해야 하고, 연장은 한 번, 1년까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