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가 비켜야 하지만, 대만 법원은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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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가 비켜야 하지만, 대만 법원은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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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14 · 좌회전 경로와 맞은편 오토바이좌회전 차와 오토바이가 접촉하는 가상 장면입니다. 본문의 어느 판결도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좌회전 양보, 세 판결의 과실 비율과 감정 절차4초 가상 접촉 장면과 10초 설명 장면 13개를 한 파일로 이은 134초 무음 영상입니다. 회전 경로, 속도 증거, 세 민사 판결과 감정·복의 조건을 설명합니다.인물·차량·도로·진료·문서·화면은 모두 별도로 만든 AI 가상 장면이며 판결의 실제 사고나 원본 증거가 아닙니다. 첫 접촉 장면은 신베이 사건에서 두 차량이 접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도·상해·책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판결 설명은 공개 문서에 근거하며 배경 영상은 해당 사건과 무관합니다. 자동차 과실 70%·60%·50%는 각 사건의 판단입니다. 판결 출처는 본문에 있습니다.

표지 사진은 AI로 만든 이미지로, 실제 사고 장면이 아닙니다.

대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에 길을 내줘야 합니다. 양보 의무를 어겼더라도 민사상 과실 비율은 오토바이의 속도와 전방주시, 사고 증거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길을 내줘야 하는 쪽은 회전하는 차

도로교통안전규칙(道路交通安全規則) 제102조 제1항 제7호는 「轉彎車應讓直行車先行」, 곧 회전하는 차가 직진하는 차에 길을 내줘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항 제5호에는 좌회전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교차로 30m 전에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를 하고, 안쪽 차로나 좌회전 차로로 옮겨 교차로 중심에서 돌아야 합니다. 맞은편 차로를 차지하고 먼저 돌아 버리는 것(「占用來車道搶先左轉」)도 금지입니다(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2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황토색 1번 승용차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 안에서 왼쪽으로 돌고, 맞은편에서는 초록불을 받은 2번 오토바이가 곧장 달려옵니다. 오토바이가 승용차 옆에 닿기 직전에 화면이 멈추고, 두 진로가 겹치는 자리에 붉은 원이 나타납니다.
1번 · 황토색 승용차: 좌회전하는 차. 2번 · 짙은 초록색 오토바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 주황색 불빛은 방향지시등, 붉은 원은 두 진로가 겹치는 자리입니다.방향지시등을 켰더라도 좌회전하는 1번 차는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2번 오토바이가 먼저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2조 제1항 제7호). 그림은 두 진로가 겹치기 직전에서 멈춥니다.가상 예시: 본문에 소개한 판결이나 실제 사건을 재현한 장면이 아니며,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도해도 아닙니다. 차로 모양·신호·속도·거리·시각은 설명을 위해 정한 값입니다.

오토바이가 돌 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제99조 제2항은 표지나 표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회전하면 「應依第一百零二條及下列規定行駛」, 그러니까 제102조와 이어지는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도로교통안전규칙 제99조).

길을 내주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罰鍰)가 나옵니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제48조 제1항 제6호가 「轉彎車不讓直行車先行」에 매기는 과태료는 600~1,800대만달러입니다(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48조).

법원은 과실을 어떻게 나눴나

아래 세 판결은 모두 좌회전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사이의 사고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세 건 모두 좌회전 차의 양보 의무 위반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함께 인정했지만, 비율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닿지 않았어도 책임은 남았다 — 70 대 30

신베이(新北) 사건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보고 급제동하다 넘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두 차가 부딪혔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두 차가 부딪히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하다 혼자 넘어졌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과실상해를 자백해 놓고 민사재판에서 말을 바꿨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좌회전 차가 무리하게 돌면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다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토바이 쪽 잘못이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초보분석판정표(道路交通事故初步分析研判表)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이 적혀 있었고, 법원은 과실을 오토바이 운전자 30%, 승용차 운전자 70%로 나눴습니다(臺灣新北地方法院三重簡易庭 114年度重簡字第1080號, 2025년 11월 28일 선고).

추측만으로는 부족했다 — 60 대 40

윈린(雲林) 사건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행차사고감정(行車事故鑑定)을 맡은 감정회는 승용차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은 것을 주원인(肇事主因)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을 부원인(肇事次因)으로 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CCTV에 찍힌 시간과 거리를 근거로 오토바이가 신호를 어기고 과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僅係其個人片面臆測之詞」, 즉 입증되지 않은 개인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회 역시 신호 제어표와 CCTV를 맞춰 본 뒤 두 차 모두 초록불에 교차로에 들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비율은 승용차 운전자 60%, 오토바이 운전자 40%였습니다(臺灣雲林地方法院 114年度簡字第80號, 2026년 1월 29일 선고).

2심에서 달라진 비율 — 50 대 50

타이중(臺中) 사건에서 소송을 낸 것은 좌회전 승용차의 보험회사였습니다(1심 원고, 2심 항소인).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법 제53조의 대위(代位)를 근거로, 직진하던 대형 오토바이(大型重型機車) 운전자에게 차량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승용차 운전자 70%, 오토바이 운전자 30%로 봤습니다(臺灣臺中地方法院臺中簡易庭 114年度中簡字第3178號, 2026년 1월 5일 선고).

2심 법원도 좌회전 차의 양보 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의(覆議) 의견서의 측정 결과를 끌어왔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 직전 1.3초 동안 31.6m를 달렸고, 평균 속도로 치면 시속 약 87.5km였습니다. 법원은 시내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크게 넘은 속도라고 봤습니다.

과속하면 반응할 시간은 줄고 멈추는 데 드는 시간은 늘어나며, 좌회전 운전자가 오토바이의 진입 시점을 가늠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2심의 설명이었습니다. 2심은 양측의 과실을 50 대 50으로 바꿨습니다(臺灣臺中地方法院 115年度簡上字第93號, 2026년 7월 31일 선고).

세 사건에서 좌회전 운전자의 과실은 70%, 60%, 50%였고, 한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의 판단까지 갈렸습니다. 모두 하급심 판결이라, 이 비율을 다른 사고에 그대로 옮겨 올 수는 없습니다.

직진한 쪽의 과실도 계산에 들어갔다

민법(民法) 제217조 제1항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法院得減輕賠償金額,或免除之」라고 정합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과실상계(過失相抵)라고 부릅니다(민법 제217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잡힌 것은 신베이·타이중 사건에서는 과속, 윈린 사건에서는 전방주시 소홀이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규칙은 속도 표지나 표선이 없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로 두고(도로교통안전규칙 제93조), 운전자가 차량 앞의 상황을 살피도록 했습니다(도로교통안전규칙 제94조).

반대로 상대의 과실을 내세운 쪽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윈린 사건의 승용차 운전자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좌회전 운전자에게 남은 형사·행정 책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좌회전 운전자의 형사·행정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주(新竹) 형사사건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감속하지 않고 앞도 살피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들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상해죄(過失傷害罪)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으로 바꾸면(易科罰金) 하루를 1,000대만달러로 계산합니다(臺灣新竹地方法院 112年度交易字第338號, 2023년 9월 15일 선고).

"이미 다 돌았다"는 주장

타이베이(臺北)의 행정소송 사건에서는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좌회전 승용차의 오른쪽 뒤 차체에 부딪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좌회전을 이미 마친 뒤에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도(現場圖)를 보면 충돌 지점도, 오토바이가 넘어진 곳도 교차로 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운전자가 양보 의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亦屬民事賠償責任過失相抵之適用」이라고 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민사 배상에서 과실상계로 따질 문제일 뿐, 과태료 책임을 벗어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과태료 900대만달러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臺北高等行政法院 地方行政訴訟庭 114年度交字第2071號, 2025년 10월 28일 선고).

행차사고감정 신청·경찰 이송의 6개월 제한

감정은 경찰이 처리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나 그 상속인·법정대리인, 차량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처리한 기관이 사건을 넘기거나 사법기관이 촉탁(囑託)해도 감정이 시작됩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법기관의 촉탁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등의 신청이나 경찰·헌병 기관의 이송이 사고일로부터 6개월을 넘긴 사건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車輛行車事故鑑定及覆議作業辦法 제3조).

양쪽 모두에게 과실이 있으면 무거운 쪽을 「肇事主因」, 가벼운 쪽을 「肇事次因」으로 표시합니다. 과실의 정도가 같다면 양쪽 모두 「同為肇事原因」입니다(車輛行車事故鑑定及覆議作業辦法 제8조).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감정의견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를 적어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고, 이미 사법절차에 들어간 사건은 해당 사법기관을 거쳐야 합니다(車輛行車事故鑑定及覆議作業辦法 제10조).

법원은 감정을 참고하되 과실 비율은 직접 정했습니다. 윈린 사건의 감정에는 주원인과 부원인만 적혀 있었고, 60 대 40은 법원이 매긴 비율입니다. 타이중 사건 판결문에는 감정회와 복의회가 모두 양측을 「同為肇事原因」으로 봤다는 내용이 보험회사 측 주장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1심이 30%로 본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2심은 복의 의견서의 속도 측정 결과까지 따져 50%로 다시 잡았습니다.

사고 직후의 의무와 경찰 자료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를 냈다면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구호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차량과 현장 흔적을 함부로 옮기면 3,000~9,000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부상 사고에서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반대로, 차량 위치를 표시한 뒤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62조 제3항).

경찰 자료는 사고 뒤 지난 시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도로교통사고 당사자 등록연락서(道路交通事故當事人登記聯單)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현장도와 현장사진을 보거나 받아 볼 수 있고, 초보분석판정표는 30일이 지나야 신청이 됩니다(대만 경찰청(內政部警政署) FAQ).

이 자료들은 재판에서 쓰였습니다. 신베이 사건 법원은 초보분석판정표를 근거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을 인정했고, 타이베이 사건 법원은 현장도로 충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사고를 겪은 뒤라면

위 판결들을 보면 좌회전 사고의 책임은 누가 먼저 가야 했는지만으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가른 것은 속도 측정과 충돌 위치, 경찰 자료, 감정 의견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이런 사고를 겪고 과실 다툼이나 감정·복의 신청, 합의나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갖고 계신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이 글은 대만 조문과 공개된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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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