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탁자 위에 무지 상자 두 개와 빈 종이 태그, 회색 선이 인쇄된 종이들이 놓여 있다. 한 사람이 녹색 상자 한 개와 종이를 양손에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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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표 등록 후 판매를 쉬었다면: 3년 미사용과 유통사 기록

6분 분량

AI로 만든 가상의 포장·자료 정리 장면입니다. 실제 브랜드나 거래를 재현하지 않았으며, 상표 등록 또는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대만 상표를 등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계속 중단한 기간이 3년에 이르면 등록 폐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상표법 제63조는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등록을 폐지하도록 정합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상표 사용을 허락받은 대만 유통사가 해당 지정상품·서비스에 사용한 기록은 사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사가 확보할 자료는 유통사의 판매 실적과 함께, 어느 상표를 어떤 상품에 언제 사용했고 누가 그 사용을 허락했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TIPO 사용 증거 안내

실제 사용한 상품과 등록된 상표를 대조합니다

상표의 사용은 물건이 팔렸다는 사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5조는 마케팅 목적으로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그렇게 표시한 상품을 보유·진열·판매·수출입하는 행위 등을 정합니다. 상품·서비스 관련 업무 문서와 광고,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용도 포함하지만, 관련 소비자가 이를 상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의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옆에 실제로 사용한 품목을 적어 보면, 자료가 있는 부분과 사용을 쉬었던 부분이 드러납니다. 제63조 제4항은 폐지 사유가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에만 있을 때 그 부분의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상품의 판매 기록만으로 등록된 다른 모든 상품의 사용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63조 제4항

포장이나 로고를 바꿨다면 등록 도안과 실제 사용한 도안을 나란히 살펴야 합니다. 제64조는 실제 사용한 상표가 등록 상표와 달라도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동일성을 잃지 않았다면 등록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변경이 동일성을 유지하는지는 실제 도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변경 전후의 포장과 각각 사용한 기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유통사의 판매와 본사의 허락을 연결하는 자료

대만 판매 자료가 유통사에 있다면, 상품별 출고 내역과 당시 포장·광고 자료를 요청하면서 상표 사용을 허락한 범위도 대조합니다. 계약서나 관련 합의에서 사용 대상 상표, 상품, 기간과 지역을 찾아 실제 판매 기록에 연결하면, 그 사용을 본사의 허락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판’이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모든 사용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TIPO의 등록 상표 사용 지침 3.1.2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의 사용을 인정하며, 사용 허락을 TIPO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허락받은 사람의 실제 사용이 확인되면 권리자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미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입니다.

한국에서의 판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대만과 연결되는 거래도 구분합니다. 같은 지침 3.4는 원칙적으로 대만에서 지정상품·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되, 대만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도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 사용은 대만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목적과 실제 사용을 살피므로, 웹페이지와 함께 대만 고객에게 제공한 배송 안내나 관련 주문 기록 등을 정리합니다. TIPO 지침 3.4–3.4.2

사용을 쉰 이유와 다시 시작한 날짜

제63조의 ‘정당한 사유’는 판매를 쉬게 된 사정을 모두 뜻하지 않습니다. TIPO는 사실상의 장애나 권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로 설명합니다. 자체적인 영업 정책에 따라 사용을 중단한 경우와 구별합니다. 사용을 막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지속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TIPO 미사용 폐지 안내, 사용 지침 3.3

판매나 광고를 다시 시작했다면 폐지 신청일과의 선후 관계도 봐야 합니다. 제63조 제3항은 미사용 폐지 사유가 있었더라도, 폐지 신청 당시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유로 등록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폐지를 신청할 것을 알게 되어 신청 전 3개월 안에 사용을 시작했다면 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 전 3개월’이라는 날짜 조건과 ‘신청할 것을 알게 되어 시작한 사용’이라는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실제 사용 재개일을 뒷받침하는 거래·광고 기록과, 재개 경위가 담긴 당시 업무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제63조 제3항

사진·출고서·광고에서 같은 상품과 날짜를 찾습니다

TIPO는 미사용을 이유로 폐지 신청을 받으면 신청 전 3년 동안 해당 지정상품·서비스에 상표를 진실하게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료에는 상표, 날짜, 사용자가 나타나거나, 다른 자료와 연결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PO 사용 증거 FAQ

다음은 본사와 유통사가 보관한 자료를 서로 연결하는 방법의 예시입니다. 모든 항목이 법정 필수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관 자료함께 확인할 내용
상품·포장 사진, 당시 상품 설명 자료등록 상표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어느 지정상품에 해당하는지
주문서·출고서·거래 증빙사진 속 상품과 연결되는 품목, 거래 날짜, 판매자·거래 상대방
광고·상품 페이지상표와 상품, 실제 게시·배포 시기, 대만 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용
유통계약·사용 허락에 관한 합의실제 사용한 회사와 권리자의 관계, 허락한 상표·상품·기간

포장 사진에 날짜가 없다면 당시 출고서나 광고 배포 자료 등과 연결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금 열어 본 상품 페이지의 캡처 날짜와 그 상품을 실제로 광고한 날짜도 구분해 기록합니다. 자료에 빠진 정보를 다른 거래 자료로 보완하는 취지이며, 사진 한 장이나 정해진 수량의 서류만으로 사용이 인정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TIPO 사용 증거 안내

이 자료들은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67조 제3항과 제57조 제3항은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용 증거가 진정한 사용을 입증하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폐지 신청에 대한 답변 통지를 받았다면

미사용 폐지 신청에 관한 답변 통지가 송달되면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65조 제2항은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TIPO가 추가 답변 절차 없이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답변 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TIPO가 지정하므로, 받은 통지서의 송달일과 지정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서 문제 삼은 상품·서비스와 미사용 기간을 읽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사용 자료를 배치합니다. 유통사의 사용을 근거로 삼는 부분에는 허락 관계를, 정당한 미사용 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도 ‘대만 판매 자료 전부’보다는 상표·상품·기간을 특정하면 유통사가 어떤 기록을 찾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확인한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4일(한국시간). 대만에 이미 등록된 상표의 사용과 미사용 폐지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상표의 사용 인정 여부나 폐지 결과를 판단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