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법이 적용되는 유효한 화해에서 서명 즉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합의금을 받기 전에 그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만 민법 제737조는 화해로 포기한 권리가 소멸하고, 당사자가 화해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737조
한국 공급자와 대만 거래처의 합의에서는 공급계약과 이번 합의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기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만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권관계의 성립·효력에 당사자가 선택한 법을 적용하고, 명시적 선택이 없거나 그 선택이 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면 가장 밀접한 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거래의 특징을 이루는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할 당시의 주소지법을 가장 밀접한 법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거래처가 대만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대만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와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는 구별되므로, 관할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섭외민사법률적용법 제20조
어느 송장과 청구를 끝내는 합의인가
대만 민법 제736조의 화해(和解)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거나 분쟁 발생을 막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공급자가 다툼이 있는 물품대금 일부를 감액하고, 대만 거래처가 나머지를 약정한 일정에 지급하기로 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와 함께, 그 대가로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가 합의 내용이 됩니다. 민법 제736조, 제737조
협상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합의 대상 송장의 주문번호·발행일·통화·미수금과 이미 받은 금액을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두 건의 송장만 정리하려는 거래라면, 다른 주문의 대금이나 별도 손해배상까지 포기 대상으로 들어가는지 문장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일체 청구’와 ‘별지 송장에 관한 나머지 대금청구’는 담는 범위가 다릅니다. 제737조가 소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포기한 권리이므로, 합의의 대상과 남겨 둘 청구를 구체적으로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 조항에는 합의금과 통화, 각 지급기일, 분할 금액을 서로 맞춰 적습니다. 해외 송금이라면 수수료 부담과 어느 금액의 수령을 전액 지급으로 볼지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실무상 제안이며, 모든 합의서에 같은 지급 방식을 쓰도록 정한 법정 양식은 아닙니다.
서명일과 실제 지급일을 연결하는 문장
아래 두 문장은 포기의 시점만 비교하기 위한 가상 예문입니다. 실제 계약에 그대로 넣을 완성 조항은 아니며, 효력은 합의서 전체와 당사자가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가상 문구 | 문구가 정하는 포기 시점 |
|---|---|
| ‘공급자는 본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별지 송장에 관한 나머지 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 | 포기의 효력을 서명 시점에 연결합니다. 합의금 지급일을 뒤로 정했다면 포기와 지급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별지 송장에 관한 나머지 대금청구권의 포기는 약정 합의금 전액이 지정 계좌에 실제 입금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실제 전액 입금을 포기의 효력 발생 조건으로 연결합니다. 별도의 지급 약속만 있는 문장과 구별됩니다. |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을 잃습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과를 다른 시점에 발생시키기로 특약했다면 그 특약을 따릅니다. 모든 청구 포기에 지급 조건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가 실제로 어떤 조건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9조
지급의무는 먼저 발생시키고 나머지 청구의 포기만 전액 수령 뒤로 미루려는 협상이라면, 조건을 붙이는 대상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합의 전체는 전액 지급 후 효력이 생긴다’는 문장과 ‘나머지 청구의 포기는 전액 지급 후 효력이 생긴다’는 문장은 조건이 걸리는 범위가 다릅니다. 두 차례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첫 입금 때 일부 권리를 포기하는지, 마지막 입금까지 모두 유보하는지도 같은 지급 일정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에 따른 지급청구권과 종전 송장에 따른 권리가 각각 어떤 범위로 남아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미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포기한 종전 채권 전부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조항과 포기 조항, 미이행 때의 처리 약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해제나 원래 채권의 회복 여부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법 제737조
합의 뒤 다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민법 제738조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를 취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다음 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민법 제738조
- 화해의 근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화해하지 않았을 경우.
- 화해 대상 사건에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데, 화해 당시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이를 몰랐을 경우.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자격이나 중요한 쟁점에 착오가 있어 화해했을 경우.
이 제한은 착오에 의한 취소에 관한 것으로, 모든 무효·취소 사유를 일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명 뒤 송장 원본이나 검수 자료가 새로 나왔다면 어떤 사실을 당시 알았고, 무엇을 근거로 감액에 동의했는지 구분해야 해당 조문의 예외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새 자료를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청구권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
양사가 서명한 보통의 사적 합의서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사법원도 법정 밖에서 한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지만,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법원 「和解有何效力?」
강제집행법 제4조는 집행명의로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소송법에 따라 성립한 화해·조정, 공증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증서 등을 정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의서를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0조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소송상 화해에 관한 규정이며, 이 조문도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계속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제집행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380조
집행명의에 붙은 조건은 성취되어야 하고 기한은 도래해야 하며, 담보 제공을 요구하면 그 담보를 제공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할 반대급부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급부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한 뒤여야 합니다. 강제집행법 제4조 제2·3항
분할 지급을 받는 동안에는 최종 서명본과 별지 송장, 지급 일정 옆에 실제 입금일·통화·수령액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송금 통지와 공급자 계좌의 입금 내역을 함께 두면, 약속한 지급과 실제 수령을 대조하고 청구 포기 조건이 어디까지 충족됐는지 검토할 자료가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民法 제736조, 제737조, 제738조, 제99조: 화해의 요건·효과·착오 취소의 제한과 예외, 조건의 효력.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涉外民事法律適用法 제20조: 법률행위로 생긴 채권관계의 준거법.
- 대만 법무부 全國法規資料庫, 民事訴訟法 제380조, 強制執行法 제4조: 소송상 화해의 효력과 집행명의·집행 개시 조건.
- 대만 司法院 民事廳, 和解有何效力?: 2010년 12월 14일 게시, 2019년 12월 4일 갱신. 법정 밖 화해와 소송상 화해의 구별.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이 글은 대만법이 적용되는 사적 거래 합의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상 문구는 실제 사건의 합의서나 개별 거래에 바로 사용할 표준 조항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