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는 2025년 6월 10일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戰略性高科技貨品, SHTC) 수출 실체관리명단에 601개 대상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발표에는 화웨이와 중신국제(SMIC)도 포함됐습니다. 국제무역서가 밝힌 직접적인 효과는 대만 업체가 명단 대상에 수출하려면 수출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출고하려는 물품은 세관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만 국제무역서 2025년 6월 15일 발표
국제무역서는 2026년 6월에도 실체명단에 대상을 추가하고 일부를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한국 반도체 유통사나 장비업체가 계약을 검토한다면 당시 기사에 적힌 회사명만으로 현재 등재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국제무역서의 실체명단 검색 도구에서 거래 상대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9일 명단 변경 발표
명단 등재는 사전허가 문제입니다
국제무역서는 2025년 발표에서 명단에 오른 상대방에 대한 수출에 사전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등재 즉시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는 발표와 다릅니다. 그렇다고 계약만 맺으면 출고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허가 신청과 실제 허가 발급은 별개이며, 무허가 수출은 세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발표는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를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대만 국제무역서 2025년 6월 15일 발표
대만 무역법(貿易法) 제13조는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입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의 수입인 또는 제3국 목적지 변경과 용도·최종 사용자 신고도 규율합니다. 이 법 아래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 수출입관리방법(戰略性高科技貨品輸出入管理辦法) 제15조는 수출인이 국제무역서 또는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수출허가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한국 회사가 주문과 대금을 관리해도 대만에서 누가 수출인으로 물품을 내보내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10월 4일 확인한 무역법의 최종 개정 표시는 2019년 12월 25일, 수출입관리방법은 2023년 10월 31일입니다. 이에 비해 실체명단과 품목 목록은 별도로 갱신됩니다. 법률 조문을 한 번 확인한 뒤 거래 명단은 오래된 사본을 쓰는 방식으로 두 자료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무역법 전체 조문, 수출입관리방법 전체 조문, 국제무역서의 SHTC 안내
품목 분류와 거래 상대 조회는 각각 필요합니다
반도체 장비용이라는 상품 설명이나 관세 품목번호만으로 대만의 수출통제 분류가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무역서의 2026년 8월 14일 판단 안내는 모델·기능·기술 사양과 소프트웨어·기술 문서를 확인해 민군 겸용 물품·기술 목록 등과 대조하도록 합니다. 판정이 어려우면 사양자료를 갖추어 품목 감정을 신청하는 경로도 안내합니다. 반도체 분야에 쓰이는 물품이 모두 같은 수출통제번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명만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품목 목록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방과 사용처를 따져야 합니다. 국제무역서는 목록 밖 물품이라도 거래 상대가 대만의 수출 실체관리명단에 있거나 최종 용도·사용자가 군사 용도에 해당하면 수출허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2월의 SHTC 설명도 명단 대상과 같은 이상 거래 상황을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 판단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실체명단 조회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품목 목록상 통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물품과 상대방은 다른 질문입니다. 국제무역서 2026년 8월 14일 안내
계약서의 한국 유통사명, 발주서의 구매자, 운송장의 수하인, 실제 최종 사용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입관리방법 제16조는 허가 신청 때 최종용도 관련 증명·보증서와 거래 문서를 요구하고, 용도와 최종 사용자를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한국 회사가 중간 판매자로 참여한다면 대만 수출인이 허가 신청에 필요한 최종 사용자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단계에서 정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계약에 같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법정 서식의 뜻이 아니라, 법정 신고 내용과 실제 공급 경로가 어긋나지 않게 하는 실무상 배분입니다.
대만에서 나가는 물건과 대만을 지나가는 물건
대만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한국 회사가 매입한 뒤 제3국 고객에게 직접 보내는 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의 거래이며 특정 기업의 거래를 뜻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해외로 출고된다면 한국 회사가 판매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는 사정만으로 대만 수출인의 허가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수출인이 신청해야 하며, 허가받은 뒤에도 실제 수출은 허가증에 적힌 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구매자나 최종 사용자가 뒤늦게 바뀌면 기존 허가증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수출입관리방법 제15·16·19조
한국산 장비나 부품을 먼저 대만에 들여온 뒤 다른 나라로 다시 내보내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의 문서도 남습니다. 국제수입증명서나 보증문서가 발급됐다면 신고한 수입인·용도·최종 사용자의 변경에는 별도 허가 조건이 붙습니다. 수출입관리방법 제14조는 수입 뒤 대만 안에서 양도·판매하면서 신고된 용도와 최종 사용자를 바꿀 때도 원 수출국 정부 또는 원 수출인의 동의 문서와 원 발급기관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재수출에 관해서는 제17조에 따라, 원 수출국 정부가 사전 동의를 요구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승인 문서를 수출허가 신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무역서가 인정한 내부통제 수출인이 유효기간 3년의 수출허가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승인 문서와 원 수입증명 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문서는 건별로 보관해 사후 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첨부 면제가 원 수출국의 동의 요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정만으로 대만 재수출 허가가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품이 대만에서 수입신고·재수출되는 대신 항만을 지나거나 환적되는 경로에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무역법 제13조 제2항은 특정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을 통제 지역으로 보내면서 대만의 통상항을 경유·환적하거나 보세창고·물류센터·자유무역항구역에 들이는 경우 사전허가를 요구합니다. 수출입관리방법 제20조는 경유·환적 허가를 신청하는 화주 또는 수탁인의 제출 문서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허가를 따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대만 경유 물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 수출허가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물품이 법에서 말하는 ‘특정’ 물품인지, 목적지가 ‘통제 지역’인지, 실제로 어떤 보관·통관을 거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단에 오른 거래 상대가 있다는 사실과 통제 지역으로 향하는 특정 물품이라는 요건도 같지 않습니다. 경유 거래에서 두 체계를 섞으면 불필요한 허가를 단정하거나 필요한 허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수출신고를 하는지,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환적만 하는지에 따라 대만 쪽 신청 주체와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물품의 한국 수출통제 여부 역시 대만 허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역법 제13조, 수출입관리방법 제14·17·20조
견본 수출과 계약 변경의 허가 조건
장비용 샘플이나 수리품이라는 이름만으로 사전허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출입관리방법 제18조는 비통제 지역으로 보내는 일부 소액·전시·수리·시험·반품 물품에 관해 첨부 자료를 달리 정하면서도 수출허가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15조의 미국·일본행 일부 물품에 대한 허가증 면제 가능성도 목적지와 가격 또는 내부통제 자격, 상대방의 비등재 등 법정 요건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행 견본에 그 예외를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입관리방법 제15·18조
허가 신청 자료와 실제 선적이 달라지는 문제는 계약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19조는 허가 내용에 따른 수출을 요구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증빙을 붙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구매자 변경, 최종 사용자 변경, 사양 변경이 알려졌을 때 누가 대만 수출인에게 알리고 선적을 보류할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하면, 허가증과 송장·운송서류가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거래의 납기 약속은 심사와 허가증 발급을 거쳐야 이행할 수 있다는 조건도 계약서에 반영할 사안입니다.
서류 보관은 선적 직후 끝나지 않습니다. 수출입관리방법 제21조는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을 수출입하는 사람이 관련 문서·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관리상 필요하면 당국이 수출입과 후속 유통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 중간 유통사가 최종 사용자 확인서나 변경 통지를 대만 수출인에게 제공했다면, 계약·송장·운송 경로와 해당 통지의 시점이 서로 맞는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의 결과는 목적지와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실체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역법 제27조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 제1항은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을 허가 없이 통제 지역으로 수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수입증명서가 발급된 뒤 대만에 수입하기 전에 허가 없이 통제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만에 수입한 뒤 허가 없이 원래 신고한 용도 또는 최종 사용자를 변경해 핵·생화학·미사일 등 군사무기의 생산·개발에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형 등이 가능하고, 제27조의1은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 1개월 이상 1년 이하 수출입 정지 또는 수출입업자 등록 취소를 규정합니다.
비통제 지역으로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을 무허가 수출하는 경우 등은 제27조의2의 행정제재 요건을 따로 봅니다. 이 조항은 6만~30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 1개월 이상 1년 이하 수출입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정합니다. 2025년 명단 발표에서 국제무역서가 먼저 알린 실무상 결과는, 명단 대상에 허가 없이 수출하려는 물품을 세관이 반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제재가 가능한지는 실제 물품, 목적지, 신고와 허가 내용,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역법 제27~27조의2, 국제무역서 2025년 발표
한국 기업이 대만 출고나 재수출이 포함된 거래를 검토할 때는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비밀이 아닌 물품 사양과 이동 경로, 계약 당사자의 개요부터 보내 상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wei@hoveringlaw.com.tw, 타이베이 사무실 주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입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4일(한국시간) 확인했습니다.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國際貿易署更新戰略性高科技貨品出口實體管理名單,納管601個涉武擴活動實體, 2025년 6월 15일. 6월 10일 명단 추가, 화웨이·중신국제 포함, 명단 대상 수출의 사전허가와 세관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國際貿易署更新戰略性高科技貨品出口實體管理名單,新增納管265個涉武擴活動實體, 2026년 6월 9일. 명단이 이후에도 추가·삭제됨을 확인했습니다.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我國戰略性高科技貨品出口實體管理名單篩選工具, 게시일 표시 없음. 회사명·주소 등으로 현재 명단을 조회하는 도구를 확인했습니다.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甚麼是戰略性高科技貨品, 2026년 2월 11일. 품목 목록 밖의 최종 용도·사용자 및 실체명단 거래에 관한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 廠商判斷是否須申請輸出許可證, 2026년 8월 14일. 기술 사양·품목 분류와 명단·최종 사용자 확인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貿易法 전체 조문, 2019년 12월 25일 최종 개정 표시. 제13조·제27조·제27조의1·제27조의2를 확인했습니다.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戰略性高科技貨品輸出入管理辦法 전체 조문, 2023년 10월 31일 최종 개정 표시. 제14~21조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대만의 공개 법령과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4일(한국시간).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실체관리명단에 오른 회사와 거래하면 수출이 전면 금지되나요?
- 2025년 6월 대만 국제무역서 발표는 명단 대상에 수출하려는 대만 업체가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 수출허가증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등재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 필요 여부와 심사 결과는 현재 명단, 물품, 실제 거래 상대 및 최종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부품이 대만 통제 품목 목록 밖이면 실체명단 확인도 필요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무역서의 2026년 8월 안내는 품목 목록에 없어도 거래 상대가 대만 수출 실체관리명단에 있거나 최종 용도·사용자가 군사 용도와 관련되면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 수출허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반도체에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품을 통제 품목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한국에서 보낸 물건이 대만 항만에서 환적되면 대만 수출허가가 언제나 필요한가요?
- 대만 무역법 제13조 제2항과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 수출입관리방법 제20조는 특정 전략성 첨단기술 물품이 대만 통상항을 경유하거나 환적되어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경우의 사전허가를 규정합니다. 대만에서 수입신고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경로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품과 목적지, 통관·보관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