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수가 같은 사거리에서 둘 다 직진했다면, 오른쪽 차량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 신호나 교통정리자가 없고 간선·지선 지정도 없다면, 왼쪽 차량이 일시 정지해 오른쪽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2조 제1항 제2호). 정체 때는 교대로 통행합니다.
첨부 영상은 이 조건을 둔 일반도로의 가상사례이며 교통은 정체되지 않은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은색 차량이 북쪽으로 직진하는 동안 빨간 해치백이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가로지르고, 은색 차가 제동하는 사이 충돌합니다. 두 차 모두 직진합니다. 표지와 영상은 가상으로 제작했으며 실제 블랙박스나 특정 판결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따지기 전에 정해지는 순서
제102조 제1항 제2호는 신호가 없거나 고장 난 교차로 중 교통정리자의 지휘가 없는 곳을 다룹니다. 양보할 차량을 가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선·지선이 지정되어 있으면 지선 차량이 일시 정지하고 간선 차량을 먼저 보냅니다.
- 표지·표선·신호로 간선과 지선을 나누지 않았다면 차로 수가 적은 도로의 차량이 일시 정지해 많은 쪽에 양보합니다.
- 차로 수가 같으면 회전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해 직진차를 먼저 보냅니다.
- 두 차가 모두 직진하거나 모두 회전한다면 왼쪽 차량이 일시 정지해 오른쪽 차량을 먼저 보냅니다.
앞 단계부터 적용합니다. 실제 현장에 간선·지선을 정한 표지가 있다면, 차로 수가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곧바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첨부 장면은 그런 지정 없이 진입 차로 수가 같고 양쪽 모두 직진한다는 전제이므로, 은색 차가 오른쪽의 빨간 차에 양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로 폭 대신 진입 차로를 셉니다
교차로가 비슷한 폭으로 보인다고 차로 수도 같을까요? 제102조 제2항은 교차로로 들어오는 차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주행차로(快車道), 저속차로(慢車道), 좌·우회전차로, 차종 전용차로, 오토바이 우선차로와 가변차로를 포함합니다. 회전 전용차로도 셉니다.
현장사진은 교차로 한가운데만 담으면 부족합니다. 각 진입 방향의 차로 표시, 회전 차로의 시작과 끝, 우선 통행에 관한 표지를 함께 담아야 위 순서를 실제 도로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생성 영상에서 생략된 표지나 선을 실제 도로에도 없었다는 근거로 쓰지는 않습니다.
정체 때의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상대 도로의 양방향 차량과 서로 양보하며 교대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오른쪽 차량의 우선 통행을 정체 상황에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규칙이 아닙니다.
먼저 통행하는 차에도 감속 의무가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무신호 교차로를 지날 때 감속·서행하며 언제든 멈출 준비를 하도록 정합니다. 빨간 차에도 적용됩니다. 제94조 제3항에 따른 전방주시와 필요한 안전조치도 해야 합니다.
은색 차가 제동했다는 사실은 대응의 일부입니다. 제동 장면만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며 충분히 감속했는지, 양보를 위해 멈출 여유가 있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빨간 차 역시 은색 차를 언제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건물이나 주차 차량에 가려진 시야가 있다면 실제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충돌 순간보다 앞선 두 방향의 영상
원본을 이어 봅니다. 각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는 구간부터 보관하면 상대 차가 시야에 들어온 때와 감속·정지의 순서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첨부 영상은 속도나 반응시간을 측정한 자료가 아니므로, 차가 움직인 길이나 충돌 모습으로 실제 사건의 수치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피해자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제217조 제1항에 따라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사례만으로 양쪽의 과실 비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빨간 차는 은색 차의 오른쪽에서 왔습니다. 그 위치에 법적 의미를 부여하려면, 신호·지휘·간선 지정이 없고 진입 차로 수가 같았다는 전제를 실제 현장에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차량이 보이기 전부터 이어지는 도로 모습이 그 전제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출처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언제나 오른쪽 차가 먼저인가요?
- 아닙니다. 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2조 제1항 제2호는 간선·지선 구분을 먼저 보고, 그 지정이 없으면 적은 차로 쪽이 많은 차로 쪽에 양보하도록 합니다. 차로 수가 같으면 회전차가 직진차에 양보하고, 둘 다 직진하거나 둘 다 회전할 때 왼쪽 차가 오른쪽 차에 일시 정지해 양보합니다. 정체 때의 교대 통행 예외도 있습니다.
- 교차로의 차로 수에는 회전 전용차로도 들어가나요?
- 제102조 제2항은 교차로로 들어오는 차로를 기준으로 셉니다. 일반 주행차로와 저속차로, 좌·우회전차로, 차종 전용차로, 오토바이 우선차로, 가변차로를 포함하므로 도로 폭만 보고 같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오른쪽 차가 우선 통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여야 하나요?
-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속·서행하며 언제든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94조 제3항의 전방주시와 안전조치 의무도 남습니다. 우선권이나 충돌 직전 제동만으로 과실 유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