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차로가 끝나고 왼쪽 차로가 이어지는 대만 일반도로에서는, 합류하려는 오른쪽 차량이 왼쪽 직진 차로의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안전규칙 제98조 제1항 제4호). 정체 때는 달라집니다.
첨부 장면에서는 오른쪽의 파란 해치백이 왼쪽으로 급하게 합류하다가, 계속 이어지는 차로의 은색 차량과 접촉합니다. 같은 방향의 일반 차로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고 교통은 정체되지 않은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표지와 영상은 가상사례이며 실제 사고나 특정 판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차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차로의 끝이 기준입니다. 양쪽 차로 중 어느 하나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두 차로가 함께 좁아지며 합쳐지는지에 따라 적용할 순서가 바뀝니다. 제98조 제1항 제4호는 직진 차로가 없는 경우 바깥쪽 차로의 차량이 안쪽 차로의 차량에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왼쪽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류 구간의 우선권을 정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표지·노면표시도 따라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차로 수를 셀 때 차종 전용차로, 오토바이 우선차로, 저속차로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도로 가장자리에 공간이 더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성격의 차로라고 세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차로 변경은 같은 항 제6호가 다룹니다. 바꾸려는 차량은 직진차를 먼저 보내고 안전거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차로가 계속 이어지는데 옆 차로로 옮기는 상황과, 도로 자체가 두 차로에서 한 차로로 줄어드는 상황을 구분해야 제4호의 정체 예외도 놓치지 않습니다.
정체 때는 한 대씩 번갈아 합류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차로의 운전자가 정체 중에도 자기 차로 차량만 먼저 보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98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교통이 정체되면 안쪽·바깥쪽 차량이 서로 양보하며 한 대씩 번갈아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안전거리와 차량 사이 간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충돌 직전의 두 차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고 영상에서는 앞쪽 차량들이 줄지어 멈췄다 움직이는지, 양쪽 차로가 어떻게 합쳐지고 있었는지까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속도를 줄인 장면만 잘라 정체였다고 단정하거나, 앞이 막혀 있었다는 이유로 간격을 확인하지 않은 합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첨부 영상의 차간거리는 측정값이 아닙니다. 실제 합류 가능성을 따질 때에는 원본 영상에서 상대 차가 보이기 시작한 때와 옆으로 이동한 때를 연결하고, 도로의 실제 폭과 촬영 각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합류차와 직진차의 움직임을 함께 남기는 이유
제94조 제3항은 운전자에게 전방 상황과 병행 차량의 간격에 주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둡니다. 이어지는 차로에 있던 은색 차량도 이 의무를 집니다. 파란 차의 움직임을 언제 알아볼 수 있었는지, 속도를 줄이거나 간격을 벌릴 여지가 있었는지는 실제 자료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충돌 전부터 봅니다. 차로 축소가 시작되기 전 영상과 표지·표선이 함께 담긴 현장사진은 어느 차로가 끝났는지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접촉 순간만 남기면 우선 통행 순서와 정체 예외를 가르는 도로 모습이 빠집니다. 손상 사진은 그 흐름에 맞춰 대조합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184조 제1항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권리 침해를 기초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제217조 제1항에 따라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 고정된 과실 비율을 붙이지 않습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별도 사본에 차로가 좁아지기 시작하는 지점, 앞선 차량의 흐름, 파란 차의 횡이동을 표시하면 합류 전후의 순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은색 차 옆으로 파란 차가 들어오기 전, 오른쪽 차로가 어디에서 끝났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출처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이 글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차로 축소를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두 차로가 하나로 줄어들면 항상 왼쪽 차가 먼저인가요?
- 계속 이어지는 직진 차로가 있으면 그 차로의 차량을 먼저 보냅니다. 직진 차로가 없는 경우에 바깥쪽 차량이 안쪽 차량에 양보합니다. 교통 정체 때에는 양쪽이 한 대씩 번갈아 통행하며 안전거리와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차로가 끝나서 합류하는 경우에도 일반 차로 변경 규정만 보면 되나요?
- 도로교통안전규칙 제98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방향 두 차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과 정체 예외를 따로 정합니다. 일반 차로 변경에 관한 제6호의 직진차 양보·안전거리 의무와 함께, 실제로 차로가 줄어드는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어지는 차로에 있던 차는 접촉 사고의 책임이 없나요?
- 우선 통행하는 차량에도 제94조 제3항의 전방주시·병행 간격 주의와 안전조치 의무가 남습니다. 실제 정체 여부와 서로의 움직임, 피할 여지를 확인해야 하며, 가상 영상으로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