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훼손된 대만 집, 주택세 감면은 면적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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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훼손된 대만 집, 주택세 감면은 면적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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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만 주택세(房屋稅)의 재해 감면은 건물 전체에서 훼손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봅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10월 22일 재정부가 태풍 참피(薔琵)와 호우 피해 납세자의 세금 감면 신청을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택세도 포함됩니다.

전액 면제에는 수리 조건도 붙습니다

주택세조례(房屋稅條例) 제15조 제1항 제7호는 중대한 재해로 훼손된 면적이 건물 전체의 50% 이상이고, 수리해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건물의 주택세를 면제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중대한 재해로 훼손된 면적이 건물 전체의 30% 이상 50% 미만이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정합니다. 훼손 면적은 수리비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구나 상품의 손실액을 건물의 훼손 면적으로 바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물이 들어온 방만 촬영했다면 건물 전체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 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비 영수증에 더해 피해 위치와 범위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도면이 있으면, 훼손된 부분이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까지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번 안내의 신청 기한은 내년 3월 22일

타이중시 지방세무국의 10월 22일 안내는 이번 주택세 감면을 2027년 3월 22일까지 신청하도록 알렸습니다. 날짜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같은 재해라도 다른 세금의 기한을 주택세에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주택세조례 제15조 제3항은 납세자가 해당 주택세의 징수 개시 40일 전까지 관할 세무기관에 감면 사유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다음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감면 승인을 받았고 그 사유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신청에서 설명할 것은 건물의 어느 부분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수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청소와 복구가 끝나면 당시의 상태를 다시 보여 주기 어려워집니다. 지방세무국이 사진과 영상을 남기도록 안내한 이유도 피해 당시의 모습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해 피해의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점포 장면입니다. 실제 건물의 피해나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보여 주는 사진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건물의 감면 여부는 피해 상태와 면적, 신고 시기 및 관할 세무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풍 피해가 있으면 대만 주택세가 전액 면제되나요?
주택세조례 제15조 제1항 제7호는 중대한 재해로 훼손된 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고, 수리해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건물을 전액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태풍 피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훼손 면적이 건물 전체의 30%라면 어떻게 되나요?
중대한 재해로 훼손된 면적이 건물 전체 면적의 30% 이상 50% 미만인 사유 건물은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택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상입니다. 정확히 30%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번 태풍의 주택세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요?
타이중시 지방세무국은 2026년 10월 22일 안내에서 다음 해 3월 22일, 즉 2027년 3월 22일까지 신청하도록 알렸습니다. 주택세조례 제15조는 해당 주택세의 징수 개시 40일 전까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며, 늦게 신고하면 다음 부과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만 태풍 피해 주택세 감면의 면적 기준과 신청 기한 | 법무법인 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