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페 타이베이 휴장 공지, 부스 참가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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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페 타이베이 휴장 공지, 부스 참가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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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작가가 160명 넘게 참여하는 서일페 인 타이베이(SIF in Taipei)가 태풍으로 휴장 일정을 알렸습니다. 행사 소개 기사에 실린 원래 일정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입니다. 주최 측은 10월 22일 공지에서 다음 날인 23일 하루 전시를 쉬겠다고 했습니다. 23일 추가 공지에서는 24일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공지는 태풍으로 입장권을 취소하는 관람객에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환불 절차는 예매처에 따릅니다. 부스 참가비도 전액 환불일까요? 공지에는 부스 참가비에 관한 약속이 없습니다.

대만법이 적용되는 참가계약이라면

대만 민법 제225조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약속한 급부가 불가능해지면 그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태풍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가계약에서도 주최 측이 약속한 일을 실제로 이행할 수 없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참가비를 내는 쪽의 의무는 제266조와 연결됩니다. 양측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한쪽의 급부가 전부 불가능해지면 상대방도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고, 일부만 불가능해지면 그 비율만큼 대가를 줄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 중 돌려받을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장 일수만으로 정할 수 없는 반환액

이틀 휴장했다고 참가비가 자동으로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무엇이 포함됐는지에 달렸습니다. 부스 사용 외에 설치나 홍보도 제공하기로 했는지, 남은 전시 기간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이행 불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10월 24일 공지에서 남은 이틀의 관람 시간을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행사 중단이나 일정 변경 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참가계약에 따로 정해 두었는지도 함께 볼 부분입니다. 지금 공개된 관람객 공지로는 각 부스의 계약 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참가를 준비한 작가나 브랜드에게는 계약 당시의 일정과 서비스 설명, 납부 내역, 날짜별 변경 공지가 그 기준을 찾는 자료가 됩니다. 주최 측과 비용을 논의할 때도 입장권 환불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약속한 서비스 중 제공할 수 없게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는 편이 논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전시장 장면입니다. 실제 서일페 타이베이 행사장이나 침수 피해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참가비의 반환 여부와 금액은 적용 법률,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장권 전액 환불 안내가 부스 참가비에도 적용되나요?
10월 23일 주최 측 공지는 태풍 때문에 취소하는 관람객의 입장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스 참가비에 관한 약속은 확인되지 않아 참가계약의 내용과 적용 법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태풍이 왔으면 주최 측의 계약상 의무가 모두 없어지나요?
대만 민법 제225조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가능해진 경우 그 급부 의무를 면하도록 정합니다. 태풍 발생만으로 모든 계약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급부가 실제로 불가능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나흘 중 이틀 휴장이면 참가비의 절반을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만법이 적용되고 양측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의 일부가 불가능해졌다면 민법 제266조에 따라 그 비율만큼 대가를 줄입니다.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와 실제 이행된 부분을 알아야 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일페 타이베이 태풍 휴장과 부스 참가비 반환 | 법무법인 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