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TVBS는 10월 27일 한국 음악 시상식 멜론뮤직어워드(MMA)의 대만 TV·온라인 중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국인이 손님들과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하려면, 그 상영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행사는 11월 14일과 15일입니다. 온라인 중계를 구독하면 매장 스크린에도 틀 수 있을까요? 중계 소식에는 카페의 상영 허락 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영상과 매장 손님
대만 저작권법 제3조는 기기 등을 통해 일정한 장소의 공중에게 동시에 영상을 전달하는 것을 공개상영으로 정의합니다. 가족과 통상적인 사교 범위는 공중에서 제외됩니다. 매장 손님에게 보여 주는 영상이라면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의 설명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온라인 영상을 보여 주는 행위는 공개상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은 제25조가 정한 배타적 권리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이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허락했는지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37조는 지역·기간·내용·이용 방법 등을 당사자의 약정에 맡기며, 불명확한 부분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 시청용 이용권으로 영업장 상영까지 허용되는지는 실제 약관과 허락 내용을 대조할 문제입니다.
무료 입장에도 남는 조건
입장료만 없으면 충분할까요? 제55조의 행사 예외는 영리 목적이 없고, 관객에게 직접·간접으로 비용을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대상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입니다. 카페가 행사 참가 조건으로 음료 구매를 요구한다면, 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 행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일반 TV 수신은 구분됩니다. 지식재산국은 TV를 단순히 켜서 신호를 받고 다른 기기로 재전송하지 않는 경우를 공개방송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 중계를 매장에서 상영할 계획이라면 접속 방식과 상영 장소, 관객, 요금 조건을 적어 권리자에게 문의하고, 그 회신이 이번 MMA 상영 허락의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참고 자료
- TVBS, MMA 2026 대만 중계 발표, 2026년 10월 27일
- 저작권법 제3조, 제25조, 제37조, 제55조
- 지식재산국, 온라인 영상의 공개상영에 관한 설명, 2025년 2월 25일
- 지식재산국, 영업장 TV 수신과 재전송에 관한 설명, 2009년 1월 19일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구체적인 허락 범위는 이용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카페 장면입니다. 실제 중계 장소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온라인 중계에 가입하면 카페에서도 보여 줄 수 있나요?
- 중계 발표만으로 카페 상영까지 허락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만 저작권법 제37조는 이용 지역·기간·내용·방법 등의 범위를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게 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카페에서 손님에게 보여 주는 이용이 허락 범위에 들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비영리 행사 예외가 적용되나요?
- 입장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55조는 영리 목적이 없고, 관객에게 직접·간접으로 아무 비용도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그 조건을 갖춘 행사에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 카페의 일반 TV 수신도 같은 문제인가요?
- 대만 지식재산국은 영업장에서 TV 신호를 단순히 수신하고 다른 시청 기기로 다시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개방송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 영상을 손님에게 상영하는 경우와 수신·전송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