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앞부분과 옆면이 닿은 사진 한 장만으로 두 차가 회전교차로에 들어온 순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만의 무신호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원형 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먼저 보내야 하므로, 충돌 전에 어느 차가 어디에서 움직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2조 제1항 제9호).
은색 승용차가 원형 차로를 따라 앞으로 움직이는 동안, 오른쪽 진입로의 주황색 차도 앞으로 들어옵니다. 주황색 차의 전면과 은색 차의 오른쪽 뒤 측면이 한 차례 닿습니다. 서로 붙어 멈춥니다. 신호와 교통지휘가 없는 단일 회전차로로 설정한 가상 영상입니다. 실제 사고나 판결을 재현한 자료는 아닙니다.
원형 차로에 이미 들어와 있었는지
제102조 제1항 제9호가 양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원형 차로에 이미 진입해 있던 차량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은색 차가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주황색 차는 은색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며 진입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2조).
실제 다툼에서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충돌 직전만 잘라 놓으면 진입차의 앞부분도 이미 원형 차로 안에 걸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나란히 보이기 전부터 이어지는 영상이 있으면, 은색 차가 순환하던 경로와 주황색 차가 진입한 지점을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옆면의 어느 부분에 닿았는지도 참고할 자료입니다. 그러나 뒤쪽이 긁혔다는 사정 하나에 진입 순서와 양보 여부를 모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두 차의 방향, 진입 각도, 접촉 직전의 위치가 함께 남아 있어야 사진 속 접점을 그 앞의 움직임과 연결하기가 수월합니다.
신호와 차로 수가 바뀌면 적용할 규정도 달라집니다
둥근 중앙섬이 보인다고 곧바로 무신호 회전교차로의 규칙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 또는 교통지휘를 따르며, 둘이 함께 있으면 교통지휘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히 설치된 표지와 노면표시의 지시도 따라야 합니다(제102조 제1항 제1·11호).
차로 수도 살핍니다. 여러 차로가 있는 회전교차로에는 안쪽 차로의 차량을 먼저 보내도록 한 같은 항 제10호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원형 차로는 하나로 설정했으므로, 안쪽 차와 바깥쪽 차가 나란히 돌다가 출구로 향하는 사고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제102조 제1항 제10호).
현장 사진에는 진입로와 중앙섬을 함께 담는 편이 좋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차로가 갈라지는지, 신호가 어느 진입 방향을 향하는지, 진입부에 어떤 표지와 선이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촬영일도 남깁니다. 사고 뒤 도로가 바뀌었다면 그 사진으로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순환 중인 차에도 보이는 진입부
이미 원형 차로를 돌고 있었다면 상대차의 움직임은 더 볼 필요가 없을까요? 무신호 교차로를 지날 때는 감속·서행하며 언제든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은색 차에도 적용됩니다.
제94조 제3항은 전방 상황과 나란히 달리는 차량 사이의 간격에 주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정합니다. 진입차가 계속 다가오는 것을 언제 볼 수 있었는지, 그때의 시야와 진로는 어떠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우선통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도 이 과정은 남습니다.
나무나 시설물이 시야를 가렸다면 양쪽 운전자에게 보였을 범위를 따로 살핍니다. 외부 카메라가 내려다본 모습과 운전석에서 본 모습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성 영상에는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이나 위험을 알아차린 순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멈춘 모습만으로 제동을 시작한 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상 사진과 원본 영상이 설명하는 범위
진입 전 영상도 보관합니다. 충돌 순간을 찾기 쉽도록 짧은 사본을 만들더라도, 앞뒤가 이어지는 원래 파일과 촬영 장치의 시각 정보는 그대로 두어야 다른 차량이나 주변 카메라의 영상과 순서를 맞출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마다 시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수리 전 사진에는 손상 부위와 차량 전체 위치를 함께 남깁니다. 이번 가상 영상에서는 두 차의 접촉은 보이지만, 가려진 부위의 새 찌그러짐이나 강한 반동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떨어지는 장면도 없습니다. 생성된 모습으로 실제 손상량이나 충돌 속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권리 침해와 손해의 관계를 살핍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17조 제1항). 진입차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배상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원본에서 남겨 둘 장면은 주황색 차가 닿은 순간보다 앞에 있습니다. 은색 차가 원형 차로를 진행하던 때부터 주황색 차의 앞부분이 진입하는 때까지 이어져야, 어느 차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서로를 볼 여지가 있었는지 같은 시간 흐름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출처
2026년 10월 15일 전국법규자료고의 현행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전교차로 안에 있는 차량을 언제나 먼저 보내나요?
- 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2조 제1항 제9호는 무신호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원형 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신호·교통지휘와 특별한 표지·노면표시를 먼저 확인하며, 여러 차로의 회전교차로에는 같은 항 제10호의 안쪽 차로 차량 우선 규정도 있습니다.
- 이미 순환 중이던 차의 대응도 확인하나요?
- 확인합니다. 무신호 교차로의 감속·정지 준비 의무와 전방주시·필요한 안전조치 의무가 남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감액이나 면제가 문제 되지만, 일정한 비율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옆면 손상만으로 먼저 들어온 차량을 알 수 있나요?
- 손상 사진은 접촉 부위를 대조할 자료입니다. 진입 순서와 양보 과정은 두 차량이 접근하던 원본 영상, 진입부와 차로 배치가 보이는 현장 자료로 함께 확인합니다. 이 가상 영상은 가려진 부위의 새 찌그러짐이나 실제 손상량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