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밀린 교통 과태료는 15만여 대만달러였습니다. 연합보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집행서 스린분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 움직임을 통보받아 압류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앞서 계좌에서 수천 대만달러를 징수했지만 체납액이 남았고, 여러 차례 납부 통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압류 사실을 알고 남은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납부 기한과 집행기관 이송
대만 행정집행법 제11조는 법령·행정처분·법원의 결정에 따른 공법상 금전 지급 의무를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이송한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서 등에 기한이 정해졌거나 법정 기한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한이 없는 처분이라면 서면으로 납부 기한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경우입니다. 법령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 이행을 통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집행 대상은 차량만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밀렸다고 모든 재산에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는 공익과 개인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쓰고, 집행 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주택 압류의 적법성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집행 방식에 대한 이의와 정지
집행명령이나 방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다툴까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제9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집행 절차 종료 전입니다. 기관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집행을 멈추고, 이미 한 집행행위를 취소하거나 고쳐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10일 안에 의견을 붙여 직접 상급 주관기관에 보내고, 그 기관이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이의 제기만으로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필요한 사정이 있어 집행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정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만 집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중 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영수증과 통지서의 사건번호·금액이 일치하는지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주거 공간입니다. 보도된 주택이나 실제 압류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 연합보, 2026년 10월 23일: 교통 과태료 체납 후 계좌 집행·납부 통지·부동산 압류와 납부 경위.
- 대만 행정집행법 제11조: 공법상 금전 지급 의무의 재산 집행 요건.
- 같은 법 제3조, 제9조: 집행의 한계와 이의·정지.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대만의 재산 집행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압류의 적법성은 처분과 집행 기록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교통 과태료 때문에 자동차 외의 재산도 집행 대상이 되나요?
- 대만 행정집행법 제11조는 요건을 갖춰 이송된 공법상 금전 의무를 의무자의 재산에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을 위반에 사용된 차량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집행 방법과 범위에는 같은 법 제3조의 필요성 한계가 적용됩니다.
- 납부 기한을 하루 넘기면 곧바로 집이 압류되나요?
-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제11조가 정한 납부 기한 경과와 관할 기관의 이송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보도된 사건에서는 계좌 집행과 여러 차례의 납부 통지 뒤 부동산 압류가 이뤄졌습니다.
-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면 압류 절차가 멈추나요?
-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의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제9조에 따라 집행기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행을 멈추고 기존 행위를 취소하거나 고쳐야 하며,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