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자산비(資遣費)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고용주 귀책 사유(급여 미지급, 계약 위반 등)가 있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절차 관련 FAQ를 안내합니다.
대만 노동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자산비(資遣費)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고용주 귀책 사유(급여 미지급, 계약 위반 등)가 있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만 법원은 의무재직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①교육훈련 비용의 합리성, ②약정 기간의 적정성, ③위약금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약정서 작성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